6/2일 오늘 남부지방법원 견학 후기 남깁니다!
행복해 반장님 열정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너무 좋았습니다!!^^
쭈복 반장님께서도 시간내서 와주시고! 너무 감사해요!
점심과 커피도 너무 맛있었습니다>.<
다시금 수업들었던 걸 동기분들과 함께 복습하면서 새길 수 있었고
실제 법원 분위기가 어떤지~ 그리고 지난번 임장다녀온 매물 낙찰되는 거 보면서..ㅎ신기했답니다.
반장님께서 티타임에
실제 입찰 경험담을 통해서 알게되신 팁들을 많이 공유해 주셨어요!!
귀담아 메모한것들 잘 숙지해서 실제 입찰 시 실수 하지 않도록 할게요!
반장님께서 사소한 질문에도 열정적으로 알려주셨습니다!
또 다시 한번 입찰표작성과 입찰가 산정을 함께 해보면서 조금 더 익숙해진 느낌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정말 보기만해도 후다다닥 계산이 나올 정도로 여러 매물 봐보고 연습해야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너무 수고해주신 반장님들 감사합니다:)

- 꼬리표 안쪽에 내가 입찰한 물건의 사건번호 기재해두어 나중에 헷갈리지 않도록 하기
- 사건번호 연도표기 앞번호에 주의하기
- 법원마다 법원봉투가 다르므로 인이라고 적힌 부분엔 도장 모두 찍기
- 경매지에 공고된 보증금액을 쓰기 입찰가의 10프로 아님!!
- 주소는 최대한 자세히 송달받을 주소로 쓰기
- 숫자는 무조건 정자로 적기!! 의심받을 여지 없게끔
- 보증금 돌려받는 사람과 이름 도장 미리 찍어 제출하기
- 수표에는 배서 이름 사건번호 연락처 정확하게
- 물건번호 있는 경우 꼭 적기
- 금액쓸때 헷갈리지않게 봉투로 금액 왼쪽가리고 기재하기
- 제출 전 보증금 수표/입찰서/봉투 사진찍어두기 => 다른사람에게 검토요청
- 입찰전날 입찰가 다시 한번 변동사항 없는지 점검해서 뽑기
- 채무자=소유자 점유 부부만 성립하니까 자녀관계 점유하고 있을 경우 임차관계일 수 있으니 잘 확인해야함
- 차순위 매수신고란 1순위 금액-보증금빼고 = 남은금액 보다 커야 함
- 점유자가 바뀔 가능성이 있는 경우 점유이전가처분 인용을 받아야 함 = 인도명령도 함께 신청
- 대리인이 갈경우 사건 건수별로 인감증명서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아야 함. 수원 남양주 법원의 경우 최근 1개월내만 인정으로 법원마다 다르니 확인할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