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일 오늘 남부지방법원 견학 후기 남깁니다!

행복해 반장님 열정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너무 좋았습니다!!^^

쭈복 반장님께서도 시간내서 와주시고! 너무 감사해요!

점심과 커피도 너무 맛있었습니다>.<

다시금 수업들었던 걸  동기분들과 함께 복습하면서 새길 수 있었고

실제 법원 분위기가 어떤지~ 그리고 지난번 임장다녀온 매물 낙찰되는 거 보면서..ㅎ신기했답니다.

 

반장님께서 티타임에

실제 입찰 경험담을 통해서 알게되신 팁들을 많이 공유해 주셨어요!!

귀담아 메모한것들 잘 숙지해서 실제 입찰 시 실수 하지 않도록 할게요!

반장님께서 사소한 질문에도 열정적으로 알려주셨습니다!

또 다시 한번 입찰표작성과 입찰가 산정을 함께 해보면서 조금 더 익숙해진 느낌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정말  보기만해도 후다다닥 계산이 나올 정도로 여러 매물 봐보고 연습해야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너무 수고해주신 반장님들 감사합니다:) 

 

  1. 꼬리표 안쪽에 내가 입찰한 물건의 사건번호 기재해두어 나중에 헷갈리지 않도록 하기
  2. 사건번호 연도표기 앞번호에 주의하기
  3. 법원마다 법원봉투가 다르므로 인이라고 적힌 부분엔 도장 모두 찍기
  4. 경매지에 공고된 보증금액을 쓰기 입찰가의 10프로 아님!!
  5. 주소는 최대한 자세히 송달받을 주소로 쓰기
  6. 숫자는 무조건 정자로 적기!! 의심받을 여지 없게끔
  7. 보증금 돌려받는 사람과 이름 도장 미리 찍어 제출하기
  8. 수표에는 배서 이름 사건번호 연락처 정확하게
  9. 물건번호 있는 경우 꼭 적기
  10. 금액쓸때 헷갈리지않게 봉투로 금액 왼쪽가리고 기재하기
  11. 제출 전 보증금 수표/입찰서/봉투 사진찍어두기 => 다른사람에게 검토요청
  12. 입찰전날 입찰가 다시 한번 변동사항 없는지 점검해서 뽑기
  13. 채무자=소유자 점유 부부만 성립하니까 자녀관계 점유하고 있을 경우 임차관계일 수 있으니 잘 확인해야함
  14. 차순위 매수신고란 1순위 금액-보증금빼고 = 남은금액 보다 커야 함
  15. 점유자가 바뀔 가능성이 있는 경우 점유이전가처분 인용을 받아야 함 = 인도명령도 함께 신청
  16. 대리인이 갈경우 사건 건수별로 인감증명서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아야 함. 수원 남양주 법원의 경우 최근 1개월내만 인정으로 법원마다 다르니 확인할것!

댓글


바램님님에게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