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월부강의듣고 전세레버리지를 하고있습니다^^
구축 아파트를 매매하고, 샷시포함 도배까지 싹 하였고 임차인을 구하였습니다.
새로들어온 임차인께서 하기를 요청하셨는데요.
먼저, 베란다쪽 블라인드를 설치를 희망하시는데, 인테리어업자에게 알아보니 샷시에 타공을하고 블라인드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해요. 그런데, 샷시는 완전 새거라서 타공협조가 어렵다 말씀드렸습니다.
둘째로, 저희 아파트 단지는 구축인지라 따로 실외기실이 없으며, 실외기를 베란다 샷시 외부에 설치시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하며, 이에 따른 사고는 집주인에게 귀속된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제가 살지도 않는곳에서 발생하는 책임을 제가 져야한다는 부담을 느껴 이 또한 반대하였습니다. 또 전 주인 역시, 실외기를 안에두고 쓰셔서 외벽 타공도 없는 상태입니다.(해당 아파트단지 주민분들은 웬만해선 실외기를 베란다에 두고 쓰시더군요)
셋째로, 못은 5개 이내로 박는것은 문제없다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니, 이렇게 제한을 둘꺼면 왜 임대를 놓았냐고 말씀하시는데요
제가 너무 제한적인걸까요? 어떻게 하는것이 현명하게 대처하는 것일까요? 그냥 알아서하고 퇴거시 원상복구 요청하면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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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BEST | 3가지 모두 어려운 조건이군요 ㅠ 실외기 외부설치 시의 사고책임여부는 관련 판례(https://blog.naver.com/hghnet/221412768205)를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외기 혹은 실외기 거치대와 같은 공작물의 점유자는 세입자이기 때문에 책임소재가 임차인에 있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외부설치 시 실외기나 거치대에 대한 사고나 하자 발생 시 임차인의 책임으로 하는 간단한 증거를 남기신 상태에서 외부실외기를 허하시고 신규 샷시를 방어하심이 좋아보입니다. 벽면 타공의 경우는 단열재가 깨질 수 있어 깨름칙하기는 하나 구축임을 참작하시어 이 또한 허하심이 어떠신가 합니다. 다만 퇴거 시 원상복구 조건을 달아두면 더욱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격자신님 :) 임차인 요구사항으로 많이 고민 되실 것 같아요 ㅠ 사실 이 부분은 협의하기 나름이긴 한데 3가지 모두 제한되는 방향성으로 말씀드리다보니 임차인분 감정이 상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저라면 한가지 1,2번 둘 중 한가지 정도는 허용해드릴 것 같긴합니다~ 리스크 측면에서는 2번보다 1번이 덜하니 1번은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모쪼록 잘 협의해서 좋은 관계 유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입니다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