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Q&A

부모님께 매도 후, 다시 매수하여 소유권을 가져올 수 있을까요?

  • 25.06.12

안녕하세요.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며칠 전 6/9에 세번째 아파트를 구입하고 예상치 못한 세금 약 3,000만원이 생겨서

예전에 보유했던 공시지가 1억1천 정도의 소형 아파트를 오늘(6/12) 친정 엄마께 매도하여 소유권을 이전했습니다.

(세금 230만원 정도)

그런데, 이것을 다시 매수하여 받아올 수 있을까요? 

즉, 제 소유→친정 엄마 소유→제 소유로 바꾸고자 하는데 가능할까요?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저는 아파트 두 채를 소유중이었어요. 자가와 공시지가 2억 미만의 소형아파트예요.

얼마 전에 공시지가 2억 미만의 아파트는 다주택수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는 기사를 보고

아파트를 추가로 구입하고자 했습니다. 

부동산 통한 법무사에 확인하니 예전부터 소유했던 2억 미만의 아파트도 보유 주택수에 포함이 안된다 하여

공시지가 2억 초과하는 아파트를 매수하게 되었습니다. 세번째 아파트 구입에 세금 부담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6/9(월)에 잔금을 치르고 등기를 치려고 하니,

전에 매수한 공시지가 2억 미만의 아파트는 해당이 안된다며 

이번 세번째 아파트에 대해 중과세 8%(약 2,900만원)를 내야한다고 합니다.

 

갑작스런 세금을 낼 여유도 없고, 마음이 불편하여 방법을 찾은 것이 

친정 엄마께 매매를 통해 소형아파트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이었습니다.

(현재까지 9년 보유 5천만원 수익중이지만, 2년뒤 트램역이 생기고, 

확실하진 않지만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서 몇 년 뒤 시세 차익이 생기면 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갑작스럽게 오늘(6/12) 소형 아파트 소유권을 이전하고, 새 아파트 등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마무리 되나 했는데, 추가된 내용이 

부모님께서 그동안 받으시던 기초연금 약 55만원 정도를 못 받을 것 같다고 하시네요..

세금 2900만원 정도를 막으려고 했는데, 부모님께서 기초연금을 못받게 되고

나중에 시세차익을 실현한 후, 그 돈을 제가 받는다면 증여로 또 세금을 낼 듯해서요..

 

그래서 찾은 방법이 부모님과의 매매를 취소가 아닌, 

다시 매매를 통해 제가 소유권을 가져오면 2억 미만의 아파트 구입이 되어

중과세 세금은 피할 수 있을까 해서요.

이런 방법이 가능할까요?

참고로, 대전 지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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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우도롱user-level-chip
25. 06. 13. 00:21

안녕하세요 부자워너비님, 예상치 못한 상황들로 적잖이 당황하셨겠습니다. 취득세에 있어서는 워너비님 말씀과 같이 지방의 공시지가 2억이하 주택에 대해 중과가 완화되었습니다. 다만, 2번의 거래(쌍방 4회 거래)로 비용이 다수 발생하는데, 그 비용을 치를 만큼 가치가 있고 확실한 상황인지 판단해볼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취득세 뿐만 아니라 중개수수료, 법무비, 보유세, 추후 양도세까지 총 비용을 계산해보는 게 중요해보이며 세무사 등 전문가에게 상담 받아보시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