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공부인증

[열기87기 부동산42클이해하고 비전보드이룰조 주니유니맘2]케이스별 특약사항 및 주의사항[보통아]

  • 25.06.18

원문:https://weolbu.com/s/Edbr4dqcog

 

특약은 어떤 걸 넣어야 하나요?

계약할 때 특약은 매우 중요합니다. 특약을 미리 정리해두면 조금더 여유를 가질 수 있어 실수를 놓치지 않게 해준다

그래서 케이스별 주로 사용하는 특약과 특약윽 주고 받을 때 주의사항에 대해 말해보겠다

상황에 맞게 추거하거나빼는 식으로 사용해보세요

 

가계약에서 정확한 정보를 주고 받아야한다.

특약은 계약서를 쓰기 전 가계약 단계에서 주고 받아야 합니다.

가계약도 엄연한 계약이기 대문에 계약의 내용이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목적물:아파트주소 

금액:금액, 지급시기(계약금/중도금/현잔금)

너무 기본적인 부분이라 잘 신경쓰지 않는 분들이 많은데요 

특약을 열심히 주고 받았는데 어떤 집인지 이양기가 없었잔아요?

억지같고 상식적이지 않아 보여도 말을바꿔도 법적으로 할말이 없게됩니다.

 

사람 마음이 돈이 엮으면 어떤 일이 생길지 몰라요

법이 내편이라도 시간적, 정신적 비용도 생각해보셔야해요 

이부분이 반드시 들어가야 하고 그 외 특약을 추가해 주고 받아야한다.

 

특약에 대해 서로 동의를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

가계약 →본계약

대게 가계약 다음 본계약이 이뤄지기 때문에 가계약을 가정, 가상 같은 뜻으로 가볍게 생각하는 분도 계십니다.

가계약금은 계약금의 일부를 뜻해서 게약금을 넣는 것과 같은 효력이 있어요

 

계약 취소할 때 가계야금 돌려주던데요?

그건 상대방의 호의를 베푼거에요 

가계약금을 받지 못하거나 전체 계약금을 요구할 수 도 있어서 

주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가계약금을 주고 받은 뒤에는 특약을 바귀기는 쉽지 않다

반드시 필요한 특약을  정하고 가계약금을 입금해야 한다.

여기서 주의해야할 점은 상대방 ←중개사← 나  정확하게 특약이 전달 되었는지 그리고 상대방이 동의했는지를 확인해야한다.

 

나: 사장님 특약 정리했어요 매수인에게 전달해주세요 동의하시면 가계약금 입금할게요 

부사님:확인했습니다.

상대방측이 특약을 확인했으니 바로 입금하면 될까요? 절대 안됩니다.

사장님이 특약을 확인하셨다는 것인지 상대방이 특약을 전달했다는 것이니 상대방이 특약을 확인은 했지만 동의 까지 된것인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특약에 동의합니다.

특약에 동의한다는 의사를 정확하게 다시 질문하고 정확한 확인을 위해 동의했다는 메시지를 캡쳐해서 보내달라는 것도 확실한 방법입니다. 특약에 동의하신게 맞나요? 특약에 동의하셨다는 말씀캡쳐해서 보내주세요 특약에 동의하셨다면 가계약 입금 계좌 주세요 

지금까자ㅣ 매수의사결정만큼 중요한 계약전 특약사항을 정리하고 결정할때 주의해야 될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안전한 계약 !!!

 

기본사항

목적물 : 주소 00아파트000동000호

매매금:00만원

계약금00만원

계약금의일부(가계약금):00만원(00년0월0일 입금)

중도금:00만원(00년0월0일)

잔금일:00년00월0일

매매계약일:00년0월0일

 

매수할때

매도인은 잔금지금일까지 현등기사항증명서상태를 유지하며 변동이 발생하면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현 시설 상태에서의 매매계약이나 잔금일에 누락된 사항 발생시 매도인이 수리하기로 한다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여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약을 상환하고 매수인은게약금을 포기해야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잔금일은 게약일로부터 0개월이내 상호조정하여 협의한다

매수인은 잔금일 전 잔금의 일부를 중도금의 명목하에 매도인에게 입금할 수 있다

계약금000만원, 중도금은 전세 계약금, 매매잔금은 전세잔금으로 처리할 수 있다. 전세게약을 통한 잔금지급과정에 협조하며 임차인 요구시 매도인과 임대차 계약후 매수인이 승계한다

점수자는 매수인의 임대차 계약으 ㄹ위한 부동산방문을 협조한다(집보여주기, 전세계약)

점유자는 매수인의 임대차 계약을 위한 부동산방문을 협조한다(집보여주기, 전세계약)

점유자는 새로운 임차인과 협의하여 이사일을 조정한다

잔금일자 전, 신규임차인이 원하는 경우 잔금일자를 앞당길 수 있다.

매도자는 매수자가 집을 수리할 수 잇게 허락한다

잔금일까지 공과금 및 관리비느 ㄴ매도인이 부담하되 수리가 시작되는 날부터 관리비는 매수자가 부담하낟

현 임자인은 매도자가 내보낸다

현재 임차인의 임차기간 만기시 계약갱신 청구가 불가능하며 갱신 청구시 계약해제 및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배액배상을 한다

<중대하자 언급시>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 대해서는 관련법규를 따른다

매도인의 하자담보기간 따로 명시하지 말것

<근저당이 있는경우>

현 등기사항 증며서상 근저당권 설정(주식회사 00은행 채권최고액 금 000원정) 은 잔금일 전액 변제 및 말소하기로 하고 추후 잔금일까지 이외 권리변동사항은 없도록 한다

<주인→전세계약>

거래내역서상 돈 주고 받은 내역이 없엇 특약이 필요하다 거래 내역이 없으니 나중에 잔금달라 우기며 ㄴ할마리 없다

 

<

 

 


댓글


주니유니맘2님에게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