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서울 아파트 한 채 가지고있고,
이 집의 현재 근저당과 같은 금액으로 전세를 뒀고, 전세 계약자가 나타났어요^^
요즘 전세대출 후 근저당 말소 조건으로 전세계약이 가능할까요^^?
동시진행이 안 된다면 전세 계약금 반환을 특약으로 걸어두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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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 진행하게끔 계약만 잘하면 될 것 같고, 서로 동시에 가능하다 봅니다 양측 은행 법무대리인 누군지 확인하시구요
계약서상 주소를 실거주 주소로 적어도 되나요?
임차인 바뀔 때 기존 임차인에게 현금 반환해야하나요?
전세 전자계약시 계약일과 계약금 납부 순서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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