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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전자계약시 계약일과 계약금 납부 순서가 궁금해요~

26.01.06 (수정됨)

안녕하세요

부사님의 권유에 따라

전세(제가 임대인) 전자계약을 진행하고자하는데

계약일자는 합의하에 조율하는게 맞는걸로 알고있는데 구청 부동산정보과에서 전세 계약일을 가계약금 입금일(가계약금은 받았습니다)로 해야만한다고 부사님이 말씀하시는데…제가 아직 계약금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일을 가계약금 받은 날로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계약금 받고 임차인-임대인-부사님 순서로 전자서명하는게 맞는거죠?

전자계약은 처음이라 질문이 많네요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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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가즈엇
26.01.06 20:47

안녕하세요 미니님~!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자서명을 완료하는 당일로 계약일을 잡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고 깔끔합니다.
부동산에서 가계약금 입금일을 계약일로 해야 한다고 하는 이유는 보통 실거래가 신고 기한(30일 이내) 때문입니다. 가계약금도 계약의 일부로 보기 때문에 지자체에 따라 가계약금 입금일을 기준으로 신고하라고 가이드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하지만 원래 전자계약 시스템상으로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실제로 서명을 완료하는 날을 계약을로 기재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편리하고, 가계약금 입금일로 소급해서 적을 필요는 없으며, 부동산 중개사분과 상의하여 오늘 전자서명 하니 오늘 날짜로 진행하자고 하셔도 무방합니다!

전자계약 순서로는
1. 계약서 초안 확인 : 중개사가 작성한 시스템상의 계약 내용을 확인합니다.
2. 계약금(잔금 제외) 입금 : 임차인이 임대인 계좌로 계약금을 보냅니다.
3. 전자서명 진행
순서 : 보통 임차인 → 임대인 → 공인중개사 순서로 진행합니다.
임차인 서명을 마쳤다는 알림을 받은 후 접속하여 서명하시면 됩니다.
4. 확정일자 자동 부여

순서는 이렇게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계약금 확인이 우선입니다. 반드시 통장에 계약금이 찍힌 것을 확인하고 서명버트 누르세요!

https://weolbu.com/s/J4460rAvGg
위 링크로 들어가시면 전자계약서 진행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나와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약 마무리 잘 하세요!!

디그로그
26.01.06 22:02

미니님 안녕하세요, 전자계약이 처음에 저도 어려워서 많이 찾아봤던 거 같습니다. 이미 가즈엇님께서 답변 남겨주셨지만, 가계약금 입금 시점과 계약서 작성일이 한달 이상 차이나버리게 되면 실거래가 신고 기한을 어긴 것으로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구청 가이드가 그렇게 나가는 게 아닌 가 싶습니다. 제가 미니님 상황이라면 구청 부동산 정보과에 팩트 체크 차원에서 한번 문의 전화 해볼것 같습니다. 전자계약서 서명 전에 부동산 사장님께서 유선상으로 직접 계약 하듯 하나하나 설명 해주시기도 하셔서 계약서 상 궁금한 부분은 여쭤보셔도 되고, 계약서 서명 전에 계약금 받은 거 확인하시고, 서명하시면 될 것 같아요. :) 계약 후 잔금까지 잘 진행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도롱
26.01.07 00:50

안녕하세요 미니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혼선이 있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2023.3.17 보도자료를 통해 계약체결일의 의미를 '계약금의 일부를 지급하고, 매매대금, 잔금 지급일 등 중요사항에 대해 합의한 날'로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전자계약 진행시 촬영할 실물 신분증 지참하고 이름 정자로 서명하는 부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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