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곧 임차인의 전세 만기로 새 세입자와 전세계약을 맺을 예정입니다~
관례상 새 계약을 맺을 경우 기존 임차인에게 계약금의 일부를 반환하는거라고 부사님이 말씀하시는데,
그게 통상 어느 정도 금액인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3억 전세일경우 3000만원을 주는게 맞는건지…일부라는게 대강 어느정돈지 모르겠네요^^;;
부사님은 임차인의 퇴거 변심을 방지하기 위해 일부 반환하라는데~ 이번 새 계약 원인이 기존 임차인의 요구로 임차인이 전세 만기일을 못 채우고 나가는거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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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미니님 안녕하세요~ 저도 10% 정도 기존 임차인에게 드렸어요~! 혹시 나중에 말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 만기 퇴거 확인서 작성하면서 그에 따른 비용으로 드렸습니다. 새로운 임차인의 계약금을 받아서 드려도 괜찮을 것 같아요. 기존 임차인의 전세금을 은행에 반환해야 하는 경우라면 해당 은행에 전화해서 10%를 줘도 되는지 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대출을 하지 않았다면 임차인에게 직접 줘도 문제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니님 전세입자를 새로 구하셨군요!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위의 드림텔러님 말씀처럼 기존 임차인의 사정으로 새로운 임차인을 구했다 하더라도 계약 사고 방지를 위해 퇴거 확인서 작성하시고 전세금 일부 돌려드리는 것이 미니님을 위해서도 더 나은 방법일거라 생각합니다:) 통상 10% 정도를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새로운 임차인의 계약금으로 지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모쪼록 잔금까지 무탈하게 진행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통상 10% 정도 돌려주시면 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조금 부연드리자면 전세금 반환은 상황에 따라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1) 세입자에게 바로 돌려줘도 되는 경우 → 세입자가 현금 전세이거나, 전세대출을 받았더라도 질권 설정이 안 된 경우에는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직접 반환해도 무방 (2) 은행에 직접 상환해야 하는 경우 → 전세자금대출에 질권 설정이 되어 있다면 해당 전세금은 세입자가 아니라 은행에 직접 반환 은행은 세입자의 전세보증금 반환청구권을 담보로 잡고 있기 때문에 임대인은 계약 만료 시 은행에 상환해야 하는 의무가 생깁니다. 조금 헷갈릴 수 있지만 세입자가 어떤 형태의 전세대출을 받았는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세입자나 은행에 먼저 확인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