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바뀐 대출규제 중 하나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드려요.
넷째에 발표된 내용인데요.
이 내용이 정확히
두가지 내용 모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열기반 자모님 네번째 강의 1:08:40 정도 듣다가 궁금해어 질문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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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네 맞습니다. 소유권을 이전하는 조건의 붙은 전세자금 대출이 금지로 전세로 잔금을 지면서 등기를 치는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2번째에 대해서는 기존에 가능했던 방법이었지만 현재는 상황이 달라졌을 수도 있어서 은행 등에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