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민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 응답을 남깁니다^^!
그동안 1년 넘게 월부에서 강의를 그렇게 들었는데도 ..
막상 현실앞에 닥치니 머리가 하얘지고 아무것도 생각이 안나네요..ㅎㅎ….
아직 공부해나가야 할것들이 구만리인것 같습니다 @_@
그저 제 판단으로 결론을 내려봐도 좋지만 월부에 계신 선배님들의 의견을
듣고 판단한다면 더 안전한 선택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Q&A 남깁니다^^
상황
- 전세낀 물건 / 서울 n급지 신축 84
- 계약일 5월31일
- 잔금일 9월15일
- 전세만료일 9월25일
- 전세 만료 후 5%인상시 전세금 현 시세 정도로 나쁘지 않은 가격임.
질문
잔금일에 새롭게 새로운 임대인인 저와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하고 5%인상하여
전세계약서를 다시 쓰시기로 했는데요
세입자분께서 본인은 오래오래 살고 싶으시다고 이번엔 합의 갱신하고
차후 2년 뒤에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고 싶으시다는데
지금 현 시세대비 약간 더 높게 전세금을 올려 받을 예정이고
청구권 사용하실 때도 5%인상 가능하니 세입자분께서 원하는대로 해드려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스치는데요..!
그랬을때 저에게 리스크는
- 2027년 9월 계갱권 쓸 당시 전세호가가 5%보다 높으면 손해
- 오래오래 살고 싶다는 세입자의 말을 믿을 수가 없다
반면 좋은점은
- 전세레버리지 투자자 입장으로 오래살아주시면 감사함
- 세입자분 집에 먼지 한톨 없을 정도로 깨끗하시고 인상 좋으셔서 전세운영하는데 스트레스 없을듯
이 정도로 보여지는데
계약갱신청구권을 쓰고 전세 재계약을 하는게 나을까요?
아니면 세입자분이 원하는대로 5%올려 합의갱신하고 2년뒤 계약갱신청구권 한번 더 쓰는게 나을까요?
소중한 답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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