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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알아야 부가 보인다 독서 후기 [이온1014]

  • 25.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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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가 아닌 절세를 하라!”

 

 

STEP1. 책의 개요

1. 책 제목: 세금을 알아야 부가 보인다

2. 저자 및 출판사: 이동기 & 청림출판

3. 읽은 날짜: 2025. 05. 20. ~ 2025. 07. 05.

4. 총점 (10점 만점): 10점

 

STEP2. 책에서 본 것

Part 1. 부가 보이는 상속/증여 절세

  • 당장 세금을 내더라도 차라리 조금 일찍 재산을 물려받아 잘 불린다면, 오히려 훗날 재산을 한꺼번에 상속, 증여 받을 때 낼 세금보다 금액 면에서 유리할 수 있다.
  • 증여는 최소한 10년 단위로 하자.

Part 2. 부가 보이는 양도 절세

  • 공시 가격 9억원 이상인 주택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는 12억 이상인 주택)을 보유할 경우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한다.
  • 양도세를 줄이는 경비는 재산 가치를 높이는 수리비만 필요 경비로 인정된다.
  • 공동 명의로 부동산을 소유하면 양도세가 줄어든다.
  • 조정 대상 지역 내에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는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그 주택의 보유 기간이 2년 이상이면서 그 보유 기간 중 거주 기간도 2년 이상이어야 한다.

Part 3. 부가 보이는 사업 절세

  • 자금 운용은 개인이 법인보다 편하지만, 안정적인 사업을 위해서는 법인이 낫다. 그래서 개인 사업자로 시작하고 규모가 커지면 법인 전환을 고려하라.

Part 4. 부가 보이는 연말정산과 근로 절세

  • 회사의 임직원에 대한 급여 등 인건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를 해야 한다.
  • 연말정산이란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다음 연도 2월분의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직전 1년간의 총 급여액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을 정확하게 계산한 후, 환급 혹은 추가로 징수하여 납부하는 절차를 말한다.
  • 인적공제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기본 공제가 있다. 기본 공제란 근로자 본인과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나 부양 가족에 대해 1명 당 연간 150만원을 근로자의 소득에서 공제해 주는 것이다.
  • 소득 공제는 소득이 더 많은 사람이 받자. 세액 공제는 누가 받아도 상관없다.

Part 5. 알면 알수록 돈이 모이는 세금 상식

  • 2022년 1월부터 가상자산(비트코인)을 양도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과세할 예정이었다가 시행시기를 2027년 1월로 연기하였다.
  • 귀금속의 양도 차익이나 환율 차익도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단 미술품의 양도 차익은 세금을 내야 한다.
  • 세금을 못 내더라도 신고는 반드시 하자.
  • 탈세가 아닌 절세를 하자.

 

STEP3. 책에서 깨달은 것

  • 이 책은 현직 세무사가 다양한 세금들에 대해 알려주고 절세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잘 알려준 책이며, 세금 관련 상식을 익히기 위해 읽어두면 좋은 책이다. 부동산 세금 관련해서는 강의에서 조금씩 듣기는 했지만 이 책을 읽고 더 자세히 알게 되었고, 연말 정산이나 증여, 상속에 대한 내용도 더 알게 되어 도움이 많이 되었다.

 

STEP4. 책에서 적용할 점

  1. 부동산을 양도하기 전에 서류를 잘 챙기자: 발코니 섀시 설치비, 난방시설 교체비, 인테리어 공사비는 건물 가치를 실질적으로 증가시킨 경비이므로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로 인정받고 공제할 수 있다. 영수증을 잘 챙겼다가 나중에 양도할 때 꼭 제출하자!
  2. 소비를 할 때면 가능하면 신용카드, 체크카드로 결제하거나 아니면 현금영수증을 잘 챙기자: 지출 내역이 잘 기록되어 있어야 연말정산에도 도움이 되고 국세청에도 증빙이 되고 나중에 쓸데 없는 세무조사 등으로 오해받지 않는다.

 

STEP5. 책 속 기억하고 싶은 문구

  • (p. 17)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공제하는 증여재산공제금액은 10년 간 합산 금액으로 수증자가 배우자일 경우 6억원, 직계비속(자녀 등)일 경우 5천만원 (미성년이면 2천만원), 직계존속(부모)일 경우 5천만원, 기타 친족(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은 1천만원이다. 그리고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받거나 자녀 출생일부터 2년 이내에 증여받는 경우 합산해서 1억원까지 추가로 증여재산 공제를 받을 수 있다.
  • (p. 18) 부모가 자녀명의의 펀드에 돈을 입금하거나 자녀명의로 금융자산에 투자를 할 때 제대로 증여세 신고를 해서 세금을 내고 증여일 이후 발생한 펀드 운용수익 등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떳떳하게 자녀의 소득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유리하다.
  • (p. 56)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를 신고해야 한다. 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할 걸 대비해 상속재산을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금융재산인 경우는 금융감독원이나 시중 은행, 우체국 등 지정된 금융기관을 방문해서 신청하면 피상속인 명의의 계좌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부동산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나 시청, 도청 등의 지적 부서를 방문해 신청하면 피상속인의 부동산과 관련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 (p. 87) 재산세 납부 기간

1. 주택: 금액 중 50%는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50%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2. 종합부동산세 납부 기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 (p. 94) 양도가액에서 세법으로 정하는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계산한다. 이 때 공제받을 수 있는 필요경비에는 취득가액, 양도비, 재산 취득 후에 지출한 자본적 지출액 등이 있다. 자본적 지출이란 부동산의 사용 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해 지출한 수리비이며, 발코니 섀시 설치비, 난방시설 교체비, 인테리어 공사비 등이 있다. 반면 벽지나 장판 교체비, 싱크대나 주방 기구 교체비, 외벽 도색비, 문짝이나 조명 기구 교체비, 보일러 수리비, 옥상 방수 공사비는 현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들어간 수선 비용이므로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다.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들어가는 양도비 등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계약서 작성비 및 양도세 신고서 작성비, 공증비, 인지대 및 소개비 등이 있고, 취득할 때 매입한 국민주택채권 및 채권매각차손 등이 있다.
  • (p. 108) 1세대 2주택의 양도가 비과세되는 경우

 1. 이사를 가기 위해 일시적을 2주택이 되는 경우 (갈아타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다시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2. 주택을 상속받아서 2주택이 되는 경우: 이 경우는 원래 가지고 있던 주택을 먼저 팔아야 양도세 비과세 규정이 적용된다. 상속 받은 주택을 먼저 팔아버리면 양도세가 과세된다.

 3. 부모님을 모시기 위해 세대를 합쳐서 2주택이 된 경우: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해 세대를 합친 경우, 합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4. 결혼으로 2주택을 가지게 된 경우: 각각 혼인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세 비과세가 적용된다.

 5. 취학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과 그 밖의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한 채 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규정이 적용된다.

  • (p. 111)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그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세가 비과세 된다. (단 12억 미만에 해당) 그러나 조정 대상 지역 내(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에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그 주택의 보유 기간이 2년 이상이면서 그 보유 기간 중 거주 기간도 2년 이상이어야 한다.
  • (p. 112) 1세대 2주택 이상의 다주택 보유자가 조정 대상 지역 내에 소재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원래의 양도세율 (6~45%)에 각각 20% 포인트의 세율이 추가된다. 그리고 3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면서 원래의 양도세율에 30%포인트를 더한 세율을 적용해서 양도세를 내야 한다. (단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제도는 2026년 5월 9일까지 한시적으로 배제되고 있다.)
  • (p. 113) 1세대 1주택자가 2024년 1월 10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전용 85 m2 이하 또는 취득가액 6억원 이하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양도세나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할 때 그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 (p. 117) 오피스텔을 임대할 때 임차인이 항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그 오피스텔의 임대소득은 주택 임대소득으로 간주되어 부가세가 면제된다.
  • (p. 242) 회사에서 이미 연말정산을 했더라도 공제를 제대로 받지 못한 경우 종합 소득세 신고를 하면 가산세 부담 없이 환급할 수 있다. 기부금 등 사생활과 관련되는 사항을 회사에 제출하기 꺼려지는 경우도 그런 내용을 반영하지 않은 상태에서 연말정산을 하고, 5월에 소득세신고기간에 근로자가 직접 본인 관할 세무서에서 소득세 신고를 함으로써 반영할 수 있다.
  • (p. 249) 비과세란 특정 소득에 대해서 정부가 처음부터 과세권을 포기한 것이며, 소득공제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과세 대상 소득에서 빼주는 금액을 말하고, 세액공제는 산출세액을 계산한 다음에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납부할 세액에서 세액을 줄여주는 제도다.
  • (p. 264) 세액공제의 경우에는 공제를 누가 받더라도 공제액에 차이가 없지만, 소득공제의 경우에는 동일한 공제라고 하더라도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고소득자가 받으면 세금혜택이 더 커진다.
  • (p. 281) 2022년 1월부터 가상자산(비트코인)을 양도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과세할 예정이었다가 시행시기를 2027년 1월로 연기하였다. 귀금속의 양도 차익이나 환율 차익도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단 미술품의 양도 차익은 세금을 내야 한다.
  • (p. 297) 세법에서는 상속세나 증여세에 대해서 2개월 이내에 분할하여 납부하는 제도 외에도 세금을 몇 년에 걸쳐 나누어 납부할 수 있는 ‘연부연납 제도’를 두고 있다. 연부연납은 상속세나 증여세의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납세의무자가 납세 담보를 제공하여 신청하여 관할 세무서장이 허가할 경우에 가능하며 연부연납의 허가를 받으면 증여세는 최고 5년간, 상속세는 10년 간 나누어 낼 수 있다. 단, 연부연납을 하는 경우에는 납세 담보를 제공해야 하고, 연부연납 금액에 대해 연 3.5%의 가산금을 이자처럼 추가로 내야 한다.
  • (p. 322) 소비를 할 때면 가능하면 신용카드, 체크카드로 결제하거나 아니면 현금영수증을 잘 챙기자.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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