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Q&A

갭투자시 매도인이 전세입자와 재계약후 제가 잔금 치르려고 하는데 날짜지정이 어렵네요.

  • 25.07.09

매도인이 x.5억에 물건을 내놨고 세 들어 있는 물건인데 만기가 올해 11월 입니다. 

갭이 저의 예산 범위를 넘어 서는 물건인데 세입자가 조금더 높게 금액을 올려 전세 계약을 해준다고 합니다. 

(이미 갱신권을 썼으며, 이번에 재계약을 하게 되면 새로운 전세계약이 됩니다. )

저는 규제지역 지정이 혹시  될까봐 그전에 빨리 계약을 체결하고 싶은데 

그러면 잔금은 전세입자 계약 이후 치뤄야 할까요? 

그러면 5~6개월정도 뒤에 잔금을 치르게 되는데 이렇게도 괜찮은 걸까요? 

 

세입자가 그때서야 전세자금 대출이 안되고 저희는 늦게 소유권 이전받아서 전세입자를 못 맞추게 될 리스크가 있지 않을까요? 

 

 

 

월부 앱을 설치하고, 답변에 대한 알림🔔을 받아보세요! 
앱을 설치하는 방법은 앱 출시 공지사항 ← 여기 클릭!


댓글


샤샤와함께creator badge
25. 07. 09. 21:02

꿈얼쑤님 안녕하세요! - 세낀 물건을 매수하실 계획이고 세입자분이 재계약 의사가 있는 것 같아요. - 세낀 물건은 보통 매매-전세 차이만큼 지불하면서 바로 잔금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일단 1) 매도자와 전세입자가 지금부터 시작하는 새로운 전세계약을 하면서 세입자분 대출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요청하고 2) 그 조건으로 매매 계약을 하고 3) 세입자분 대출에 문제가 없다고 확인이 되면 4) 나머지 매매 잔금을 주고 소유권이전(등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