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난번 내마기 수업 듣고 최근에 집을 마련하고 등기까지 쳤습니다.
그런데 등기부를 보니 매매가가 나와 있질 않네요. 매도자 분들 (부부공동명의) 이 그 집을 매수할 당시의 매수가격은 적혀 있는데 이번에 저희가 매수한 가격은 등기에 나와있질 않네요.
등기부에 매수가를 표기하는 것은 의무사항이 아닌가요?
추가로 매도자분들은 부부공동명의로 지분이 ½씩 있었고 저희도 공동명의로 ½씩 했습니다. 근데 와이프랑 저랑 보면 매도자, A씨의 지분 절반, B씨의 지분 절반씩을 매수한 것 (결국 전체 지분의 ½ 이 되는데요) 으로 표기되어 있는데요, 공동지분의 경우, 매도자 각각의 지분을 절반씩 매수하는 것처럼 표기하는 건가요?
참고로 저희가 공동명의로 매수는 했지만 매수시점에는 아직 법률혼이 아닌 상태여서 형식적으로는 타인공동명의로 매수를 한 상황입니다. 이게 등기부에 위와같이 표기되도록 영향을 미친 것일까요?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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