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난번 내마기 수업 듣고 최근에 집을 마련하고 등기까지 쳤습니다.
그런데 등기부를 보니 매매가가 나와 있질 않네요. 매도자 분들 (부부공동명의) 이 그 집을 매수할 당시의 매수가격은 적혀 있는데 이번에 저희가 매수한 가격은 등기에 나와있질 않네요.
등기부에 매수가를 표기하는 것은 의무사항이 아닌가요?
추가로 매도자분들은 부부공동명의로 지분이 ½씩 있었고 저희도 공동명의로 ½씩 했습니다. 근데 와이프랑 저랑 보면 매도자, A씨의 지분 절반, B씨의 지분 절반씩을 매수한 것 (결국 전체 지분의 ½ 이 되는데요) 으로 표기되어 있는데요, 공동지분의 경우, 매도자 각각의 지분을 절반씩 매수하는 것처럼 표기하는 건가요?
참고로 저희가 공동명의로 매수는 했지만 매수시점에는 아직 법률혼이 아닌 상태여서 형식적으로는 타인공동명의로 매수를 한 상황입니다. 이게 등기부에 위와같이 표기되도록 영향을 미친 것일까요?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월부 앱을 설치하고, 답변에 대한 알림🔔을 받아보세요!
앱을 설치하는 방법은 앱 출시 공지사항 ← 여기 클릭!
댓글
안녕하세요 나도가즈아님~!!!
내 집 마련 축하드립니다. 강의 들으시고 빠른 행동까지 대박 멋지십니다.
이번에 공동명의(수인) 간 거래를 하셨군요. 공동명의와 공동명의의 거래에는 '매매목록'을 제출해야 하고, 매매목록에는 여러 부동산의 합산금액이 표기됩니다.
이 때는 갑구에 거래가액이 표시되지 않습니다.
이미 결제하신 등기부등본의 '재열람' 기능을 통해 거래가액을 보실 수 있는데요. '매매목록'을 클릭하고 보면 가능합니다.
관련해서 제가 전에 썼던 글 링크 올려드리겠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https://cafe.naver.com/wecando7/10476920
안녕하세요 가즈아님! 위에 허씨님이 자세하게 설명해주셨는데요. 추가적으로 등기부등본에서 궁금하신게 있으시면 부동산 사장님있죠? 그분께 여쭤보셔도 친절하게 대답해주실거여요. 전문가 이시니깐요! 좋은 결과 있으시길 기다리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