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전세퇴거대출 1억원 제한 완화 및 이주비 대출 관련 내용
• 6.27 대출 규제 이후 전세퇴거대출 한도가 1억원으로 제한되면서 혼란이 있었지만, 당국의 유권해석으로 6월 28일 이전에 전세계약을 체결한 다주택자는 1억원을 초과하는 퇴거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 1억원 초과 퇴거대출을 위해서는 임차인 보호 조치, 임대인의 자력으로 보증금 반환이 어렵다는 증명, 그리고 2년간 해당 주택 거주 등의 추가적인 조건이 필요하며, 이를 충족해야 한다.
• 5대 은행(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은 1억원 초과 퇴거대출을 재개했으며, 임대인은 대출 심사 과정에서 신용조회를 통해 자금 여력을 확인받고, 약정서를 작성해야 한다.
• 2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이주비 대출 관련 규제도 완화되어, 소유 주택 중 하나를 일정 기간 내 매도하는 조건으로 이주비 대출이 가능해졌으며, 1+1 분양 조합원은 준공 후 3년, 기존 주택과 입주권을 보유한 경우는 6개월 내 기존 주택 처분 조건이다.
• 이주비 대출 한도는 6억원으로 유지되지만, 전세대출을 포함하여 최대 11억원까지 이주 자금 마련이 가능하며, 금융당국은 이 같은 상황을 인지하고 있으며, 한도 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https://m.mk.co.kr/news/economy/11383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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