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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쑤] 경제신문요약(8월) #02_전세퇴거대출 1억원 제한 완화 및 이주비 대출 관련 내용(25.08.02)

  • 25.08.02

 

 

[요약]

전세퇴거대출 1억원 제한 완화 및 이주비 대출 관련 내용

 

• 6.27 대출 규제 이후 전세퇴거대출 한도가 1억원으로 제한되면서 혼란이 있었지만, 당국의 유권해석으로 6월 28일 이전에 전세계약을 체결한 다주택자는 1억원을 초과하는 퇴거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 1억원 초과 퇴거대출을 위해서는 임차인 보호 조치, 임대인의 자력으로 보증금 반환이 어렵다는 증명, 그리고 2년간 해당 주택 거주 등의 추가적인 조건이 필요하며, 이를 충족해야 한다.

 

5대 은행(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은 1억원 초과 퇴거대출을 재개했으며, 임대인은 대출 심사 과정에서 신용조회를 통해 자금 여력을 확인받고, 약정서를 작성해야 한다.

 

2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이주비 대출 관련 규제도 완화되어, 소유 주택 중 하나를 일정 기간 내 매도하는 조건으로 이주비 대출이 가능해졌으며, 1+1 분양 조합원은 준공 후 3년, 기존 주택과 입주권을 보유한 경우는 6개월 내 기존 주택 처분 조건이다.

 

이주비 대출 한도는 6억원으로 유지되지만, 전세대출을 포함하여 최대 11억원까지 이주 자금 마련이 가능하며, 금융당국은 이 같은 상황을 인지하고 있으며, 한도 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https://m.mk.co.kr/news/economy/11383349

 

내 생각)

  • 대출 규제 이후,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퇴거대출, 이주비대출이 조건부 상황에서 추가 대출이 가능함을 잘 정리해준 기사
  • 퇴거대출은 조건이 좀 까다로워서 추가 대출을 받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임
  • 영원한 규제는 아니니, 시장이 조금 안정화되면 풀어주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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