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칼럼

주식투자자라면 봐야 할 2025년 세제개편안

  • 3시간 전

안녕하세요? 김철종 세무사입니다. 

 

지난 7월 31일 정부는 ‘2025년 세제개편안’ 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세제개편안은 8월 1일부터 8월 14일까지 2주 간의 입법예고 기간을 거친 후 9월 3일 정기국회 제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① AI 등 미래전략산업과 자본시장 활성화, ② 지역성장, 취약계층,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 지원, ③ 응능부담 원칙에 따른 세부담 정상화 차원에서의 틀에서 개편 내용이 담겼다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주택 등 부동산 세금 개편 관련해서는 종부세 등 개정이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긴 했으나 이번 세제개편안에는 담기지 않았습니다. 최근 강력한 대출 규제가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이라, 집값 변동 추세를 좀 더 지켜본 후 필요하다면 세법 시행령 개정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세제개편안 내용을 전부 살펴보기에는 그 양이 방대하기에, 이번 시간에는 세제개편안 내용 중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주식 투자와 관련된 세제개편안 내용을 중점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본시장 활성화 측면에서의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규정 도입 

 

주식 투자에 관심 많으신 분들이라면 ‘국장’, ‘미장’ 단어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국내 주식시장과 미국 주식시장을 투자자 분들 사이에서 편의상 ‘국장’, ‘미장’ 으로 부르곤 하는데요. 요즘엔 ‘국장’ 보다는 ‘미장’ 을 선호하시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투자 분위기 속에서 정부는 국내 기업들의 낮은 배당성향이 코리아디스카운트의 한 요인이 된다는 판단 하에, 이번 세제개편안에 고배당기업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규정을 신설하여 기업의 배당 확대를 유도할 수 있는 세제상 인센티브 주고자 했습니다.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규정의 주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고배당 상장기업 (① 전년 대비 현금배당액 감소 X and ② 배당성향 40% 이상 또는 배당성향 25% 이상 및 직전 3년 평균 대비 5% 이상 증가한 상장법인) 의 주주는 현금 배당금 수령 시 2천만원까지는 14%, 2천만원 초과 3억원까지는 20%, 3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35% 세율로 분리과세됩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의 경우 종합소득과 합산되지 않고 위 세율로 과세 종결되기 때문에 종합소득 과세표준 1.5억 초과하는 고액연봉자나 고소득자 분들의 경우 이번 개편으로 인한 수혜를 얻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 2천만원 이하인 투자자 분들의 경우에는 지금도 14% 세율로 원천징수 후 분리과세로 종결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개편을 통해 달라지는 부분이 없어 유불리에 미치는 영향을 없어 보입니다. 

 

사실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규정이 신설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언론 등을 통해서 나왔을 때,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통한 주식 투자 활성화라는 개편 취지를 고려할 때 현재의 14% 배당소득 원천징수 세율보다 낮은 세율 (예를 들면, 9% 정도) 로 분리과세되는 내용이 담기지 않을까 하는 저 만의 기대감이 있기도 했는데요. 이러한 측면에서 이번 개편 내용은 다소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부담 정상화 차원에서 증권거래세율 환원 및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환원

 

국내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무조건 내야 하지만, 증권사에서 알아서 떼어 주기 때문에 투자자 분들이 잘 모르는 세금이 있는데요. 바로 증권거래세 입니다. 

 

증권거래세는 주식 양도세와는 별도로 주식 매도 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인데, 그동안에는 2025년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된다는 전제 하에 단계적으로 인하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됨에 따라 증권거래세 인하 역시 재검토가 필요해졌고 증권거래세 인하에 따른 주식시장 활성화 효과도 불분명하다는 판단 하에 정부는 증권거래세율을 2023년 수준으로 환원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주식 매도 시 코스피, 코스닥 상장 주식의 경우 현행 0.15% (농특세 포함) 에서 0.2% 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코넥스 주식의 경우 0.1% 로 변동없음)

 

 

한편, 이번 세제개편안에는 상장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이 되는 세법상 대주주 기준 변경 내용도 포함되었는데요. 세법상 대주주가 국내 상장주식을 매도하는 경우 과세표준 3억원을 기준으로 20%, 25%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상장주식 양도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 때 세법상 대주주의 기준은 현행 보유금액 기준 종목별 50억원인데, 이번 세제개편안에는 10억원으로 그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번 세제개편안 내용 중 가장 큰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세법상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춘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정부에서는 그 배경으로 그동안 대주주 기준 완화의 주식시장 활성화 효과는 제한적이었던 반면 대주주에 대한 과도한 감세로 조세형평성 저해 우려에 따라 과거 수준으로 환원하고, 기준금액 조정에 따라 대주주를 회피하기 위한 개인 투자자의 연말 매도 물량 증가 등 시장 불안정에 미칠 영향은 불분명하다면서 그보다는 시장수익율이 매도 여부에 더 큰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국내주식 투자자 분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세법상 대주주 회피 물량이 나오면 지수는 하락할 수 밖에 없고 연말 때마다 회피 물량이 쏟아져 하락한다면 다른 국가 시장과 같이 우상향하지 못하고 박스피에 갇히거나 테마주만 남는 시장이 될 수 있다는 의견, 서울 주택 평균 매매거래가격이 10억원이 넘는 지금 시대에 국내 종목 10억원을 넘게 들고 있다고 대주주로 본다는 것은 과하다는 의견 등 다양한 반대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도, 세법상 대주주 기준금액 완화는 현 정부가 들어선 이후 계속해서 강조해왔던 것처럼 자본시장 활성화를 통해 부동산 시장에 쏠려있는 투자 수요를 주식 시장으로 분산시키고,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는 데에 기여하겠다는 스탠스와는 배치되는 내용이 아닌가 싶긴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 발표된 세제개편안은 8월 1일부터 8월 14일까지 2주 간의 입법예고 기간을 거친 후 9월 3일 정기국회 제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최근 몇 년 간은 대부분 연말까지 가서야 국회 통과되곤 했었는데요. 특히나 이번에는 세법상 대주주 기준금액 변경 관련해서 국회 통과되기 직전까지 계속해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는 예정대로 9월 정기국회에서 제 때에 통과될 수 있을지, 만약 이번 세제개편안 내용 그대로 통과된다면 국내 주식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지 관심 갖고 지켜보면서 앞으로의 투자 방향 등을 고민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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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주아팬더user-level-chip
25. 08. 04. 10:35N

배당주에 대한 세법 개정은 양날의 검이긴 한 것 같아요. 주식 투자 방법은 워낙 형태가 다양하다보니.. 어떻게 결말이 지어질 지 궁금합니다.

탑슈크란user-level-chip
25. 08. 04. 10:56N

2025 세제개편의 의미와 영향에 대해 정리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