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Q&A

잔금이후 하자 발견 대처방법

25.08.04

 

잔금 이후 타일 실금 하자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줄눈 시공중에 하자룰 발견하게 되었는데 수리비를 받을 수있을까요 ㅠㅠ 특약을 저렇게 넣어놔서 잔금이후 발생한 하자는 매수인이 처리해야하는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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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삶은일기
25. 08. 04. 12:31

안녕하세요, 홈스윗님 이미 잔금 이후인데 하자가 발견되어 속상하실 것 같습니다.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는데요, 잔금 이후의 하자는 중대한 누수를 제외하면 홈스윗님 말씀처럼 매수인의 책임이며, 현 상태의 시설물 수용이라 어쩔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사장님을 통해 말은 한번쯤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만히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김다랭screator badge
25. 08. 04. 12:41

홈스윗님, 안녕하세요? 아고.. 속상하시겠네요 ㅠ 계약 과정에서 발견된거면 모르겠는데, 잔금 이후라서.. 그리고 큰 부분이 아니기에 현실적으로 어렵겠어요. 이런 경우에는 이 잔금 실금 말고 다른 것도 없는지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이외에 문제되는 부분도 발견하여 한번에 말씀해보신다면 그나마 이야기 해볼만 하실거에요. 모쪼록 잘 해결되시길 바랄게요.

챈s
25. 08. 04. 16:27

안녕하세요 홈스윗님, 아고 발견하지 못했던게 잔금일 이후에 발견되어 많이 속상하실 것 같습니다 ㅜㅜ저도.. 제대로 하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매수를 진행해본 경험이 있어서 그런가 무척 공감이 가네요. 이 경우 아무래도 계약서에 적힌 내용이기도 하고, 중대한 하자(누수 등)가 아닌 경우에 실질적으로 수리비를 받기엔 어려울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ㅠ 정말 아쉽긴 하지만 아무래도 타일의 경우엔 추후 경우에 따라 안전상의 문제로 주변 타일들도 교체해야할 수도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부동산 사장님을 통하여 처리해 보려고 할 것 같습니다. 잘 해결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홈스윗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