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축 아파트 + 1~2년 비워진 집을 본 계약하였고 잔금만 남은 상태입니다(중도금 없음)
본 계약하고 다시 보니 베란다 천장에 아래 사진처럼 흔적이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수도가 잠겨있는 상태라 열려고 확인해 보니 돌리는 손잡이 부분이 없었고
관리사무실에 천장누수의심사진과 물트는곳 손잡이없는상태 보여드리니 그냥 안에뭐가 안칠해있어서 벗겨진거지 누수가 아니고 걱정되면
잔금 당일에 잔금 치기 전에 물을 틀어주겠으며 그때 누수인지 아닌지 관리소에서 확인해 주겠다고 하십니다
(매도자는 외국에 있어서 법무사 사무장이 잔금 날에 대리인으로 오는데 잔금 당일에 누수 관련 소통이 잘 될지, 관리 사무실에서 누수 여부와 출처 등을 확실히 가려낼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부사님이 계약전에 누수는 없었다고 했으며
계약사 특약엔 하자담보 민법상 따름으로 적혀있습니다
민법상 누수 안 날로부터 6개월이라 해도 입증은 매수자가 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2년 사람이 안산 집이고 해서 잔금 한 달 남은 지금 제가 누수탐지 업자 불러야 하는지 그냥 부사님께 사진만 보여 드리고 누수인지 물을지 등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2.맨밑 사진은 싱크대 문열면 있는것인데(명칭이 기억이안나요) 자세히보시면 녹색이 묻어난곳이 견적보러오신 인테리어 사장님이 누수일수도 있다고 말씀하시던데 이런부분도 제가 따로 미리 부사님께 말씀드려 책임부분이나 챙겨야 할 부분이 있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