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축 아파트 + 1~2년 비워진 집을 본 계약하였고 잔금만 남은 상태입니다(중도금 없음)
본 계약하고 다시 보니 베란다 천장에 아래 사진처럼 흔적이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수도가 잠겨있는 상태라 열려고 확인해 보니 돌리는 손잡이 부분이 없었고
관리사무실에 천장누수의심사진과 물트는곳 손잡이없는상태 보여드리니 그냥 안에뭐가 안칠해있어서 벗겨진거지 누수가 아니고 걱정되면
잔금 당일에 잔금 치기 전에 물을 틀어주겠으며 그때 누수인지 아닌지 관리소에서 확인해 주겠다고 하십니다
(매도자는 외국에 있어서 법무사 사무장이 잔금 날에 대리인으로 오는데 잔금 당일에 누수 관련 소통이 잘 될지, 관리 사무실에서 누수 여부와 출처 등을 확실히 가려낼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부사님이 계약전에 누수는 없었다고 했으며
계약사 특약엔 하자담보 민법상 따름으로 적혀있습니다
민법상 누수 안 날로부터 6개월이라 해도 입증은 매수자가 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2년 사람이 안산 집이고 해서 잔금 한 달 남은 지금 제가 누수탐지 업자 불러야 하는지 그냥 부사님께 사진만 보여 드리고 누수인지 물을지 등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2.맨밑 사진은 싱크대 문열면 있는것인데(명칭이 기억이안나요) 자세히보시면 녹색이 묻어난곳이 견적보러오신 인테리어 사장님이 누수일수도 있다고 말씀하시던데 이런부분도 제가 따로 미리 부사님께 말씀드려 책임부분이나 챙겨야 할 부분이 있을까요?
댓글
안녕하세요, 마운틴님~ 잔금 전에 누수를 발견하셨다니 정말 마음이 무거우실 것 같습니다ㅠ_ㅠ 저도 누수 수리를 진행한 경험이 있어서 그 마음이 충분히 이해됩니다. 보여주신 사진의 베란다 천장은 위치에 따라 원인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 위층 배관이나 바닥에서 물이 새는 경우에는 해당 윗집 부담으로 수리를 진행해야 하고, 이게 아니라 샷시 부근이라면 샷시 실리콘 틈새로 빗물이 유입돼 고였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말씀처럼 하자담보책임은 ‘하자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행사할 수 있으며 현재는 잔금(매수) 전이므로 매도자의 책임에 해당됩니다. 저라면 잔금까지 한 달 정도 시간이 있는 만큼 우선 사진과 영상 자료를 첨부해 부사님께 상황을 문자로 전달하고 부동산 사장님을 통해 매도자분이 인지할 수 있도록 한 뒤 해결 방안을 협의할 것 같습니다. 추가로, 잔금 이후에도 걱정이 된다면 임대누수보험 가입도 검토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도 매수 직후 바로 누수 보험에 가입했습니다) 모쪼록 누수 문제가 원만하게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누수의심에 대해서 인지를 한 상태에서 매수를 진행하게 되면 해당 부분에 대해서 향후 몇 개월 이내 누수가 발생하면 매도인이 책임을 질 건지에 대해서 미리 협의를 하여 특약사항으로 합의가 필요할 듯 합니다. 해당 누수의 의심 부분을 잔금 전 계약금을 이미 보내셨다면, 상호협의를 통해서 계약파기를 진행해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