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Q&A

계약서 특약 문의

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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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계약을 앞두고 있어 특약 관련하여 문의드렸는데

 

구체적인 부분들이 언급되어 불가피하게 글을 수정합니다

 

선배님들 덕분에 많은 도움 받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댓글


제이든J
25. 08. 12. 11:02

아띰님 안녕하세요. 주인전세 해당하는 물건이군요. 보통은 수리 사항이 있다면, 매도자에게 수리해달라고 하기 보다는, 그 수리 견적을 제가 먼저 알아고보 그 가겨만큼 깎아달라고 합니다. 퇴실전까지는 사실상 애매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잔금전까지로 수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볼 수 있는 플랜은 2가지라고 생각됩니다. 1. 수리비용 알아본 후, 그 가격만큼 빼달라고 한다. 2. 잔금 전까지 매도인이 수리를 한다. 이 2가지 방법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이미 가계약금이 들어갔기 때문에 1번에 대해서 가격 협상은 조금 힘들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띰님 파이팅입니다~!

히말라야달리
25. 08. 12. 11:05

아띰님 안녕하세요:) 1) "퇴실 전까지" 보다 "잔금 전까지" 혹은 명확한 날짜를 명시하시면 조금 더 확실하게 수리 여부에 대해 확정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타일 수리의 경우 거주중에 수리시, 먼지와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니 매도자 분과도 잘 협의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2) 본계약 당일에 집 한 번 더 보고싶다고 부사님께 미리 말씀드리고, 하자 사진 남겨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띰님 투자 너무 축하드리고 본계약도 무사히 잘 마무리되시길 바랄게요:)

우지공
25. 08. 12. 11:06

아뜀님~ 우선 계약 너무 축하드립니다! 🎉 주인전세로 거주 예정이신데, 화장실 타일 금이 간 부분이 수리되지 않아 걱정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퇴실 전까지”라는 표현은 다소 모호할 수 있으니, “○○년 ○월 ○일까지 수리 완료”처럼 명시적인 기한을 넣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중개사분께 해당 부분의 수리 가능 시점을 먼저 확인하시고, 매도인과 협의해 기한을 특약에 반영하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계약서 작성 전, 집 상태(세면대·타일 등)를 사진으로 남기는 것은 문제 없습니다. 계약 당일 또는 그 전에 중개사분께 촬영 가능 여부를 미리 말씀드리면, 관례적으로 찍게 해주시더라구요! [예시 특약 문구] “매도인은 ○○년 ○월 ○일까지 공용욕실 세면대 및 안방 욕실 벽타일 금간 부분을 수리하여 인도한다.” 이렇게 진행하시면 수리 시점과 상태확인도 함께 챙겨볼수 있을것 같습니다!! 아뜀님의 계약 마무리 화이팅입니다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