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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계약을 앞두고 있어 특약 관련하여 문의드렸는데
구체적인 부분들이 언급되어 불가피하게 글을 수정합니다
선배님들 덕분에 많은 도움 받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댓글
아띰님 안녕하세요. 주인전세 해당하는 물건이군요. 보통은 수리 사항이 있다면, 매도자에게 수리해달라고 하기 보다는, 그 수리 견적을 제가 먼저 알아고보 그 가겨만큼 깎아달라고 합니다. 퇴실전까지는 사실상 애매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잔금전까지로 수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볼 수 있는 플랜은 2가지라고 생각됩니다. 1. 수리비용 알아본 후, 그 가격만큼 빼달라고 한다. 2. 잔금 전까지 매도인이 수리를 한다. 이 2가지 방법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이미 가계약금이 들어갔기 때문에 1번에 대해서 가격 협상은 조금 힘들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띰님 파이팅입니다~!
아띰님 안녕하세요:) 1) "퇴실 전까지" 보다 "잔금 전까지" 혹은 명확한 날짜를 명시하시면 조금 더 확실하게 수리 여부에 대해 확정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타일 수리의 경우 거주중에 수리시, 먼지와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니 매도자 분과도 잘 협의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2) 본계약 당일에 집 한 번 더 보고싶다고 부사님께 미리 말씀드리고, 하자 사진 남겨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띰님 투자 너무 축하드리고 본계약도 무사히 잘 마무리되시길 바랄게요:)
아뜀님~ 우선 계약 너무 축하드립니다! 🎉 주인전세로 거주 예정이신데, 화장실 타일 금이 간 부분이 수리되지 않아 걱정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퇴실 전까지”라는 표현은 다소 모호할 수 있으니, “○○년 ○월 ○일까지 수리 완료”처럼 명시적인 기한을 넣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중개사분께 해당 부분의 수리 가능 시점을 먼저 확인하시고, 매도인과 협의해 기한을 특약에 반영하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계약서 작성 전, 집 상태(세면대·타일 등)를 사진으로 남기는 것은 문제 없습니다. 계약 당일 또는 그 전에 중개사분께 촬영 가능 여부를 미리 말씀드리면, 관례적으로 찍게 해주시더라구요! [예시 특약 문구] “매도인은 ○○년 ○월 ○일까지 공용욕실 세면대 및 안방 욕실 벽타일 금간 부분을 수리하여 인도한다.” 이렇게 진행하시면 수리 시점과 상태확인도 함께 챙겨볼수 있을것 같습니다!! 아뜀님의 계약 마무리 화이팅입니다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