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이 있어서 여쭙습니다.
명의:A 동거인:B 입니다.
A가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데 동거인 B에게 손해가 있을까요?
저희 남편이 A집의 동거인으로 되어 있는데 A분이 집담보로 대출을 받는다고 하셔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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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낭만부동산님 안녕하세요:) 남편분께서 공동명의자이거나 근저당설정시 채무연대보증인으로 서명한 것이 아닌 단순 동거인 관계라면 집이 경매로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남편분에게 채무를 변제해야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집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거주 권리를 잃을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유의하시면 좋겠습니다!
낭만부동산님 안녕하세요 :) 동거인으로 임대계약 등을 체결한것이 아닌 단순 동거인이시라면 문제는 없으실것 같습니다. 혹시 모르니 금전계약을 진행하신 부분이 있는지 체크해보시면 좋을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