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Q&A

가계약 후 누수 발견 시 계약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ㅠㅠ

25.08.18

 

안녕하세요!

지난 7월 내마기 수강 후 현재 나마중을 수강하는 중에

강의에서 배운 기준에 맞는, 실거주 만족도도 충족시킬만한 집을 찾아 가계약금을 매도인에게 송금한 상태입니다.

(가계약금 송금 전 자모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특약 설정 및 세부사항 결정 등을 다 하고 송금하고 싶었지만 부사님께서는 추후 계약때 다 상의하면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제 얘기를 잘 들어주지 않으셨습니다. 더 강하게 얘기했어야 했는데 너무 후회되는 부분입니다ㅠ)

 

거실 베란다 확장이 되어있는 집이고, 안방 앞쪽으로는 확장이 되어있지 않은 상태로, 

이전에 집을 살펴볼 때 안방 천장 모퉁이 벽지가 누렇게 변색되어 있는 것을 확인, 부사님께 전달하였더니 매도인분께서는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지만 변색이 되었더라. 누수는 아닌 것 같다.’ 라고 말씀하셨고

부사님께서도 누수는 아닐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사진을 찍지 못한게 안타깝습니다ㅠ)

 

이후 조금은 찝찝했지만, 관리실에 연락해 위아래 집 누수 이슈가 없었다는 확인을 받아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수요일 저녁 가계약금을 송금했습니다.

 

가계약금을 송금한 후

월요일 본계약에 앞서 매수할 집을 최종점검 해보고 싶어 저번주 금요일에 부사님과 함께 다시 집을 꼼꼼하게 확인해보니 저번에는 발견하지 못하였던 누수가 발견되었습니다.

베란다 창고 천장에 크랙이 있었습니다. 천장 중간부터 안방쪽까지 이어져있었고 그 크랙 중간에 물방울이 맺혀있었습니다.

 

 

이걸 보니 안방 벽지가 변색된 이유를 알 것 같았습니다…

 

바로 사진을 찍은 후 부사님과 매도인께 알렸고 월요일에 관리사무소를 통해 확인해 보겠다는 매도인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후 부동산으로 돌아와 부사님께 이런경우 계약을 취소하면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냐 여쭤보니, ‘이런 누수같은 경우 돌려받게 해드리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일요일 오전에 ‘누수로 인해 매수하고 싶지 않다. 가계약금도 반환해달라’라는 의견을 부사님 통해 전달하였으나 매도인께서는 ‘큰 누수 아니고 잔금 전까지 수리하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다. 계약 취소는 안된다. 계약 안하고 싶으면 계약금 포기해라’ 라는 입장입니다.

부사님께서도 심각한 누수 아니다. 수리하면 간단히 해결되는 문제다 라고 하십니다.

 

부사님께서 중간에서 말씀을 어떻게 전달하셨는지.. 매도인 분도 마음이 상하셔서 처음에는 월요일에 상의해보자 라고 하셨다가 이제는 계약 안할거면 월요일에 나오지 않겠다 라고 하시네요…ㅠㅠ

 

여기서 제 질문은

  1. 사진과 같은 누수는 정말 간단하고 금방 해결할 수 있는 누수인가요?
  2. 본계약 전 발견된 중대하자(누수)로 인해 계약취소 및 계약금 반환이 가능할까요?
  3. 계약금 반환이 불가 시 어쩔 수 없이 계약을 진행해야 하는 경우, ‘하자담보책임에 대해서는 관련법규를 따른다’라는 특약 외 어떤 특약이나 조항을 넣어 야 누수로 부터 생길 수 있는 피해를 보호할 수 있을까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월부 선배님들의 답변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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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채너리
25. 08. 18. 07:07

탈님 안녕하세요~ 어렵게 계약했을텐데 마음 고생이 많으셨겠어요,,, 중대하자 (누수)가 계약 이후 발견됐을 때 계약 파기에 대해 궁금하신 것 같아요~ 우선 민법상 하자 담보에 대한 매도인의 수선 의무는 보장되나, 계약 파기를 위해서는 아래 요건들이 충족돼야 할 것 같아요. 1) 하자의 중대함의 정도? (누수로 인해 거주하기 어려운 정도인가) 2) 매도인이 의도적으로 숨겼는가? (누수가 있었다는 사실을 매수인이 몰랐는지) 요 2가지를 법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부동산과의 문자 기록 등) 관련된 특약, 문자 내역들을 기반으로 전문적인 법률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는 것도 권장드립니다. (무료 상담 플랫폼 로톡 활용) 부디 원만한 협의가 이뤄지길 바라겠습니다....!!!

호상이
25. 08. 18. 08:55

안녕하세요 졍탈님.. 누수로 맘이 편하지 않군요~ 일단 가계약금은 넣은상황이고 본계약은 미루고 일단 알아보셔야 할것 같습니다~ 일단 중대하자로 누수발견은 매도인책임으로 진단비며 수리부분은 청구 가능한 상황이니 일단 누수업체에 진단은 맡겨보는것이 좋을듯 합니다!

https://cafe.naver.com/wecando7/11585943

네이버 엑스퍼트 가보셔서 변호사 검색하시고 가계약금 관련 부분은 한 번 상담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차라리 누수가 지금 발견된게 다행이예요~ 매도인분에게 청구 할수도 있고

해결가능한 누수인지 관리실에 일단 접수하시고
누수탐지업체도 부르시고 힘내세요! :)

도리밍
25. 08. 18. 09:47

안녕하세요 졍탈님 가계약 직후 누수를 발견하셨군요.. 속상하셨겠어요 ㅠㅠ 누수로 인한 계약 취소는 어려운 것 같아 누수를 해결하면서 계약이 진행되어야 하는 것 같습니다 매도인 담보 책임은 민법에서 보장하므로 수리 비용 청구는 가능합니다 매수 당시 누수임을 몰랐고, 안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았으며 매도자가 수리비용에 대한 부담을 할 의사가 있기 때문에 책임 소재에 대한 분쟁은 크게 없어 보이는데요 계약금 반환 및 해제는 어려운 상황으로 보이기 때문에 매도자의 적극적인 수리 및 수리비용 보상이 되면 큰 문제 없이 계약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졍탈님, 마음이 힘드시겠지만 이번 경험을 교훈 삼아 다음 투자 시 계약금 일부를 보낼 시 계약이 진행됨을 인지하여 꼼꼼한 확인 및 특약사항 점검하여 속상한 일이 발생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