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구축 아파트의 주인전세 물건을
매매계약하게 되었습니다.
집 주인분께서는 신축 아파트를 분양받아서
이사 나가시기 1년정도 전에 여유있게 매도 하고 싶다고 하셔서 주인전세로 제가 매수하게 된 케이스 입니다.
지난주 토요일 가계약금 송금 당시,
부동산 사장님께서 아래와 같이 특약사항을
문자로 주셨고 해당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첫번째 조항인 중대하자 부분이 좀 걸려서 이 부분을 수정할 수 없냐고 하니 원래 이부분은 구축이라
이렇게 통상한다고 수정하거나 추가하고 싶으면 본계약 당일에 협의해서 하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부동산 사장님께서 중간에 잘 얘기해주셔서
네고도 되었고, 집을 보았을때 깔끔하다고 생각했고
또 물건을 잡고 싶었던지라 계약금을 송금했습니다.
이번 주말에 본 계약을 앞두고 있는데요.
그런데 아무래도 중대하자 특약 부분이 맘에 걸려서요. 본계약시 해당 특약 조항을 어떻게 수정하면 집주인, 부동산 사장님 맘도 많이 상하지 않고 리스크를 줄이도록 바꿀 수 있을까요?
그리고 다른 특약 조항은 수정하거나 보완할 부분은 없을까요?
그동안 물건을 찾는 것만 집중했었는데
실제 계약하는 부분은 또 다른 영역이네요..ㅎㅎ
좀 더 신중하게 했어야 했는데 계약금 쏘기전에 좀 더 강하게 이야기 할걸 후회도 되고
실전은 역시 생각보다 쉽지 않은것 같습니다..🥹
선배님들께서 조언해주신다면 넘넘 감사드리겠습니다!
[특약사항]
*중대하자(누수.막힘 등)를 제외한 현시설물상태로 매매함.
*등기사항증명서에 소유권만 있는상태로 매매하며 잔금일까지 현재상태를 유지하기로 한다.
*매도인이 2026.00월까지 전세보증금 0억으로 거주하는 조건이며 전세거주후 이사나가는 날짜는 협의한다.(잔금일 전세계약서 쓰고 전세보증금 제외한 실제 잔금일에 입금액은 0000원임)
*본 계약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법령및 부동산매매계약 일반 관례에 따르기로 한다.
*본 계약에 대해 일방이 위약할 경우 위약금의 기준금액은 계약금 전액으로 한다.
*일방 해약시 매도인은 입금액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수인은 입금액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할수 있습니다. 본 계약은 공인중개사의 고의나 과실이 아닌 당사자 사정에 의해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공인중개사 법률에 의거 중개 보수가 청구 됨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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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안녕하세요 용석님~
먼저 계약하게 되신 것 너무 축하드립니다~!!
물건 찾을 때 정말 힘드셨을텐데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계약부터는 또 다른 영역인 것 같다는 말씀 너무 공감됩니다.
보통 중대하자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기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 시설물 상태에서의 매매계약이나, 사전에 고지하지 않은 중대한 하자(내부누수 등)가 발생하는 경우 매도인이 수리하기로 한다."
매매계약서 작성 시에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주장하는 것이 정말 당연한 용석님의 권리이기 때문에 충분히 부사님께 말씀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주변에 알아보니 중대하자 관련해서는 이런 문구를 넣던데 하나 추가해주실 수 있을지에 대해 여쭤보신다면 부사님께서도 이미 알고 있으신 부분이기에 충분히 받아들이실 것 같습니다.
혹시나 특약사항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궁금한 부분이 있으실까 싶어
https://cafe.naver.com/wecando7/10591834
관련 글 공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용석님 안녕하세요 우선 매매계약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구축 투자를 투자하면서 저도 특약의 중요성을 정말 느끼고 있습니다. 저도 잔금 후 6개월 이전에 예기치 않게 누수가 일어나서 고쳐주어야하는 상황이 발생했는데요, 다행스럽게도 특약에 꼼꼼하게 작성해 놓은 덕분에 매도인이 수리를 해주는 방향으로 원만히 협의가 되었습니다. 살짝 불안하다 싶은 것들이 꼭 문제가 되기 때문에,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반드시 좋게 좋게 협상해서 수정해 보는 방향으로 가는 편이 좋아보입니다. 만약에 부동산 사장님이 바꿔주시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민법상 매수인이 하자를 안날부터 6월내 하자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용석님. 먼저 매수를 축하드립니다. 저는 이전에 신축 매수를 했었다가 6개월 내 누수가 발생하여 매도인분이 처리해주신 적이 있는데요. 이 때 특약에 잘 정리해두었기 때문에 매도인, 부동산 사장님께 제 의견을 확실히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개인 간 거래이기도 하고, 아직 본계약 전이기에 이런 내용을 넣고싶다고 좋게 전달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돈죠앙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혹시나 특약에 원하는 문구로 반영되지 않더라도 민법상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용석님 계약 마무리 잘 하시길 응원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