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세재계약갱신청구권 사용관련
선배님들의 조언을 얻고자 질문 올립니다.
제가 올해 6월에 전세낀 물건을 매수하고,
11월초 세입자분들의 전세 만기가 돌아오는데요,,
전세계약자분이
"전세 연장하고 싶은데 9~10월 경에 다시 연락하겠습니다!"
하고 이전에 연락 한 번하고 아직 재계약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보지 않았는데요,,
이번에 그분들이 전세재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을 하도록 하려면 어떻게 말해야할까요?
제가 먼저 말을 꺼내도 될까요?
곧 만기 2개월전이 도래되는데다 제가 처음이라 어떻게해야될지 모르겠습니다.ㅠㅠ
하반기에 저희랑 비슷한 조건의 전세가 저희 계약금보다 3,000만 이상 거래되고, 우린 전세가 많이 떨어져있을때 거래된거라 저렴한 편이긴하나 11월에 근처 1,000세대이상 입주도 있는 상황이긴합니다.
1. 욕심은 전세재계약갱신청구권 사용+1,000만원 업하여 거래하고 싶긴하지만, 안되면 전세재계약갱신청구권 사용만 하셔도 좋습니다.
(세입자분들은 좋으시나 저희가 대출이 있어서,,ㅠ)
2. 그리고 재계약시 등기로 해도 된다하던데, 이전계약서 수정해서 등기로 정말 재계약 해도 될까요?
(제가 시골에 살아서^^;;;)
선배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미리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