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Q&A

전세낀 매물 주의사항 및 내부 확인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25.08.26

안녕하세요~

현재 9~10억 정도의 자금으로 갭을 낀 주택을 생애 최초로 매수하고자 하는 부린이입니다. 

저희가 보고 있는 집은 18~20억사이의 집입니다.

 

  1. 혼인신고 안 한 성인 남녀 공동명의 주택 매수
    혼인 신고는 안 할 예정이지만, 공동명의로 주택을 매수해도 상관없지요~ (5:5 예정이며, 자산 모은 것이 차이가 5000정도 내외입니다. 둘 다 직장인입니다. ) 딱히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꼭 부부여야 문제가 없을지요~
     
  2. 전세 낀 매물의 내부 확인 방법
    전세 낀 매물은 내부를 완벽하게 볼 수가 없는데, 내부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요~ 세입자에게 의존해서 물어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일까요~ 매수 후 문제가 생기면 유예기간이 전세낀 매물에서도 있나요? 신규매물은 매수후 6개월 이내 보일러 고장시. 뭐 이런 거 있다고 들은 것 같아서요.  내부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특약 조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드림텔러
25. 08. 26. 17:25

마포내집님 안녕하세요~ 1.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아도(사실혼 관계나 단순 동거, 혹은 가족이 아닌 타인) 명의 분할 비율을 정해서 공동명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전세낀 매물은 세입자가 살고 있기 때문에 보여주지 않으려고 하지만 집요하게 부탁을 하고 실거주 의사가 없다고 표현을 하면 세입자도 안심하고 보여줄 수 있습니다. 꼭 집을 보고 매수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25. 08. 26. 17:48

마포내집님 안녕하세요! 혼인신고가 되어있지 않아도 공동명의가 가능하며, 앞서 드림텔러님께서 말씀해주신대로 비율을 정할 수 있습니다!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등 세금적인 부분에서 장점이 있으며 대출을 내거나 매도, 매수 시에도 함께 하셔야 하는 단점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매수하신다고 하면, 사장님께 잘 말씀드려 세입자에게 사기전에는 꼭 보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못보신다고 하면 하자부분에 대한 특약을 조금 더 자세하게 작성해서 만약을 대비하시는게 어떨까요?

적적한투자
25. 08. 26. 17:52

안녕하세요 마포내집님 공동명의 진행과 세낀 물건 내부 확인 관련하여서 궁금하신 점 있으신 것 같습니다! 1. 혼인신고와 무관하게 공동명의 진행은 가능합니다. 거기에 투자금 비율에 따라서, 소유권 비율을 정할 수 있습니다! 2. 세입자분의 성향과 조건에 따라서 집을 잘 보여주실 수도, 잘 안 보여주실 수도 있는데요, 만기가 많이 남은 조건이라면 보여주기를 꺼려하실 수 있고, 만기가 조금 남았는데 전세금 회수를 안전하게 하길원하시는 분들은 잘 협조를 해주십니다. 세입자분의 상황과 성향을 사장님과 같이 파악해보시고 세낀 물건도 내부 꼭 확인해보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