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육아휴직 중이라 부모님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여 셀링 연습을 해보려 하는 워킹맘입니다
복직 이후에는 제 명의로 해도 상관이 없지만, 배우는 시간이 필요할 듯해서 지금부터 공부하려고 부모님 명의로 내서 시작하려 합니다.
사실 이미 사업자는 있는데 통신판매업신고를 하려다 멈췄었고, 실제 해보려니 육아휴직중에 사업자등록을 하면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때 말을 해야하고 이 일이 육아에 지장이 없다는것을 증명해야 한다고 하네요.
혹시 저와비슷한 경우가 있을까요?
여튼 그러해서 저는 부모님 명의로 하려고 하는데,
부모님도 사업이 이미 있는 상태입니다.
유통업이라 업종이 다르기 때문에 강의에서는 추가등록을 하는 것이 낫다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하려고 보니 업장주소도 기존에 사업이 있으면 다르게 해야한다고 하는 것같고, 통장이랑 핸드폰 번호도 모두 부모님 명의로 해야하는 것같은데,
부모님이 이미 핸드폰으로 업무 전화를 사용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따로 알뜰폰을 개통해야할 것같거든요.
이렇다보니 너무 신경쓸게 많아서 머리가 아프네요.
그래서 제 질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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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왔쏭님, 우선 육아휴직 중 추가 소득으로 1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육아휴직비를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노동부에 확인을 한 번 더 해보세요.) 1. 육아휴직 중 사업자 내셔도 상관 없습니다. 대신 육아휴직비 신청시 매달 매입매출 계산 등 추가 서류가 필요할거에요. 2. 사업자 명의에 맞춰서 모든걸 진행해주셔야합니다. (불편하겠죠... ㅠㅠ) 3. 기존 주소지에 새로운 사업자가 추가가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다 입니다. 이 부분은 셀링을 위한 사업자 자리를 마련한 후 관할 담당자와 잘 얘기해보셔야 할 것 같아요. 될 수도, 안될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제 답변은 참고만 해주시고, 진행하시면서 정확히 알아보시고 대처하시길 바래요! 🥹
1. 현재 저도 육아휴직 중이라 사업자를 냈다가 휴업한 상태입니다, 얼마전에 방문구직이 있어 다녀왔는데 휴업한 상태여서 그런지 살업급여가 제대로 나왔구요~ 아무래도 수입이 발생하게 되면 취직하거나 회사를 차린것으로 간주하여 받기 어려우실 수 있을꺼같아요. 2.어쨌든 수입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통장은 부모님 명의로 해야 하는 것이 맞는거 같아요. 핸드폰 또한 본인명의로 가입이 가능하기에 부모님 명의로 해야할 것 같아요. 저 또한 같은 입장으로 전문가는 아니기에 참고만 부탁드려요. 화이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