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 투자 기초반 강의를 복습하던중 궁금한 사항이있어 질문을 드립니다
양파링튜터님 강의 5차시 에서 6.27규제관련 전세 셋팅 강의의 내용입니다
2. 질문입니다
제질문이 너무 초보적인 질문이라면 죄송합니다 강의를 듣다보니 이런상황도 있지않을까라는 궁금증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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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개킹스님 안녕하세요 ^^ 강의를 꼼꼼하게 잘 들으셨네요! 이렇게 궁금했던 부분을 그냥 흘리지 않고 q&a 게시판에 질문주시는 모습에서 번개킹스님의 진심과 열정이 느껴집니다. ^^ 1. 매도-매수인간 매매계약 체결 후 매수자에게서 상당한 금액의 중도금을 받아가는 것이 정당한 계약인지? => "현재 시장상황에서 정당한 계약"의 의미를 제가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위 사항이 계약서에 특약으로 반영이 되어 있고, 서로 특약에 합의한대로 계약금 및 중도금을 주고 받는 것은 전혀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현재 시장상황은 각종 대출에 대한 규제이지, 집을 못 사게 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2. 매도인이 집값의 대부분을 받았고, 전세세입자까지 들어간 상황에서 매도자가 집을 담보로 대출을 일으켜 사라진다면 위험하지 않은지? => 돈을 거의 다 넘겼는데 매도인이 먹튀(^^)를 할까봐 걱정되시는 것 같습니다. 물론 세상 일이 완벽하게 100%란 없는 것이기에, 이런 경우가 아예 절대 있을 수 없다고 약속은 드릴 수 없는데요. 우선 세입자가 선순위로 들어 있는 집을 담보로 하여 매도인이 후순위 대출을 일으키기가 현실적으로 많이 어려울 것이고요 (요즘 이런 대출은 거의 안 나옵니다. 대출규제 때문에요) 만약 그런 일이 있다면 소송을 통해 돈을 받아내셔야 합니다. 계약금을 주었고, 중도금입금 및 세입자 세팅으로 계약이행의사를 매수인이 확인하였는데도 매도인이 잠수를 타 버리면 법적인 조치를 취해야 하고, 이렇게 하면 매도인은 법적으로 승산이 없거든요. 그런데 만에 하나 진짜 그런 사기꾼이 내 매도인일까봐 걱정이 많이 되신다면, "이 사람은 사기꾼이 아니다!!!"라는 보장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세상에 없습니다 ㅠ 그래서 이 부분에 마음이 많이 쓰이신다면 이미 전세입자가 살고 있는 집을 매수하여 잔금과 함께 소유권을 바로 가져오는 방법을 더 추천드립니다 ^^ 번개킹스님의 투자공부와 성공적인 투자를 진심으로 응원할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