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리모델링 단지의 이주가 확정된 경우 해당 단지의 임차인은 어떤 부분을 확인해야하고 어떤 일들을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현재 리모델링이 진행중인 단지에 전세로 살고 있습니다. 최근에 단지에서 분담금 총회가 통과되고 이주 일정이 정해졌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결정된 일정대로면 2년 계약 중 1년이 채 되지 않은 시점에 이주를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올해 초, 이사를 준비하는 시점에서 주위 많은 분들이 해당 지역 단지들의 리모델링이 그리 쉽지 않을 거라는 전망을 하셔서 2년 정도만 살아도 충분하다는 생각으로 리모델링이 진행 중인 사실을 인지하고 이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올 초 수도권 지역의 아파트 가격 상승의 영향인지 분담금 총회에서 높은 찬성율로 분담금 확정이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리모델링이 단기간에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여 관련 특약이라고는 이주시 협조한다는 부분 밖에는 넣지 못한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아래와 같은 부분들을 알고 싶습니다.
이외에도 알고 있으면 좋은 부분들에 대해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안녕하세요 아룬님~ 예상치 못한 일에 당황스러우시겠습니다. 리모델링 진행 단지의 경우 말씀하신 것처럼 거주하던 중 중도퇴거를 해야할 수 있기에 특약에 이주시 협조 내용을 넣게 되고, 임차보증금 가격 주변 단지 대비 저렴한 편입니다. 2년을 채 거주하지 못하는 상황이라 당황스럽지만 리모델링 사업은 임대인 개인이 아닌 단지 전체가 움직이는 부분으로 이사날짜 관련해서 관리사무실 혹은 전세 중개한 부동산에 알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