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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Q&A

임대차기간 만료 2개월 이내 5% 인상 관련 문의

25.09.09

안녕하세요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전세계약 1회 연장 시, 
계약 기간 만료 2개월이 남지않은 기간에 임대인의 임대보증금 5% 인상 요구를 수용해야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저희는 2025년 11월 2일 전세 계약 만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에 임대인에게 지난 8월 22일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고, 
임대인께서는 부동산 통해 필요 절차 확인 후 저희쪽에게 연락주겠다는 답변을 남겼습니다.


2주간 연락을 받지 못해, 9월 6일 부동산 사장님께 연락을 드렸고, 임대인분과 연락하시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 후에도 임대인, 부동산사장님께서도 연락을 주시지 않아 어제(9/8) 부동산에 방문하여 임대인에게 연락을 촉구했습니다. (부동산 사장님과 임대인&임대인 어머니와 긴밀한 사이입니다.)


이 때, 부동산 사장님도 임대인이 5%인상을 할 수 없다는 말씀해주셨으나,
오늘 임대인에게 연락이 와서 저희가 부동산에 들려서 5% 인상 조건으로 계약서 날인을 하면 추후 임대인이 부동산에 방문하여 날인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 5% 인상안을 수용하여 계약서 작성을 해야하는지 혹은 기존 계약 조건 그대로 계약갱신권 청구가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또한, 대면 계약 없이 부동산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다른 날짜에 따로 계약해도 되는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부동산 사장님과 임대인분은 바쁘다는 이유로 대면 없이 따로 계약서 날인을 원하고 있어 저희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요약]
2023. 11. 03. - 전세 계약 (2025. 11. 2. 전세 계약 만료)
2025. 08. 22. -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문자 발송 (계약만료 2개월 이전)
2025. 08. 23. - 임대인 해당 문자 확인 후, 부동산 통해서 필요 절차 확인 후 연락 주겠다는 문자 발송
2025. 09. 06. - 부동산 사장님께 임대인 연락이 안된다는 내용의 통화 후, 부동산 사장님이 임대인에게 연락하겠다는 답변 받음
2025. 09. 08. - 부동산 방문하여 임대인 연락 촉구 후, 5% 인상 할 수 없다는 답변 받음
2025. 09. 09. - 임대인 답변 수신: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와 임대보증금 5% 인상 조건으로 부동산 계약서 작성 요청. 임차인이 부동산 방문 및 계약서 날인 후, 임대인이 방문 및 계약서 날인 예정 (계약만료 2개월 이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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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영리자
25. 09. 09. 20:54

안녕하세요, 삼성1동님^^ 임대인의 5% 인상 요구가 계약만료 2개월 이내에 이루어졌는데, 이에 응해야 하는지에 대해 질문 주셨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반드시 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임대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통보가 늦었기 때문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최소 2개월전~1개월 전 사이에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하거나 조건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계약만료 2개월 전까지 임차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그러므로 임대인이 보증금 5% 인상조건으로 갱신의사를 통보하려면 25.09.02까지 통보해야 정당합니다. 즉, 1동님께선 동일 조건으로 계약갱신을 요구 할 수 있고, 임대인이 이를 거부하거나 퇴거를 요구하면 법적으로 대응 가능합니다. 만약 동일조건으로 계약갱신을 원하신다면 '동일조건으로 계약을 갱신하고자 한다. 임대인의 조건 변경 통보는 법적 기한을 지났으므로 효력이 없다' 라는 문구를 넣어 문자나 내용증명 등 증빙이 되는 방식으로 의사를 통보하시면 됩니다. 임대인과 원만히 협의하시어 안정적으로 주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그온
25. 09. 09. 21:30

삼성1동 님 안녕하세요 :) 5% 증액이 채워줘야 되는 건 아닙니다. 현재 몇 일 차이로 2개월이 지난 시점이라 들어 줄 필요는 없습니다. 현재 2개월이 몇일 차이로 지났기에, 묵시적 갱신으로도 볼 수 있어 계약은 같은 조건으로 2년 자동 연장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상 삼성1동님이 유리 하지만, 갱신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어 가실 생각이 있으시다면 임대인 분과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서 이어 가셨으면 합니다 ㅠㅠ 삼성1동님 파이팅 입니다 !

구나나
25. 09. 09. 23:21

안녕하세요. 삼성1동님의 상황에서는 임대임의 요구대로 5% 증액을 받아들이지 않고, 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계약갱신을 거절하고나, 조건을 변경하려면 계약만료 2개월 전에 삼성1동님에게 알려야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삼성1동님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지만, 이 모든게 사람간의 일이기 때문에 편안히 거주 후 퇴거하기 위해서라도 임대인과의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시길 권합니다. 같은 내용도 어떻게 전하느냐에 따라 다르더라고요.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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