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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Q&A

전세 만기 1개월전 퇴거 의사 표현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는 걸까요?

25.09.10

문의드립니다.

저는 임차인으로 현재 전세 만기 25.10.3일 입니다. 2개월 전까지 임대인, 임차인 모두 계약건을 잊고 있다 만기 1개월 하고 2주 정도 남겨둔 상황에 임대인분이 전화 하셔서 계속 거주 할 지에 대해 물어 보셨습니다. 저희는 계속 살 생각으로 계속 거주 하겠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재계약서를 쓰자고 구두로만 이야기 한 상태로 시간이 흐르고 저희가 급하게 현금이 필요해 만기 한달전 9월3일, 퇴거하겠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말씀 드린지 1주일이 지났지만 어떤 부동산에도 물건을 내 놓지 않으셔서 제가 어제 부동산에 물건을 내 놓기 위해 임대인분께 다시 전화 드려 보증금을 여쭤보니 시세보다 6천~ 5천 높게 전세를 놓으시겠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부동산에서 현재 전세 거래도 안 되고, 조건도 좋지 않은 상황에 현 시세보다 6천~5천 높게 내 놓는건 빼주지 않겠다는 거라고 말씀 하시는데, 그럼 저는 이 집이 빠질때까지 그냥 기다려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또한, 부동산 수수료도 제가 내야 하는 상황인건지도 함께 여쭤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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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새콤승자
25. 09. 10. 11:51

킨더조아님, 안녕하세요. 새콤승자입니다. 전세 만기시점에 보증금을 급하게 받으셔야 하는 상황이시네요..! 1개월 하고 2주 남긴 시점에 구두로 재계약에 대해서 의사전달 및 협의를 한번 해두셨네요. 그리고 다시 만기 한달 전 퇴거를 말씀주셨고요. 임대인은 만기 시점에 전세금을 돌려주는게 맞지만, 전세만기까지 시간이 많이 남지는 않은 상황으로 급하게 진행되는 사안이다보니, 임대인과 임차인간에 협의가 필요하실 듯한데요. 현재 임대보증금과 현재 시세가 어떤지 모르지만, 임대인분과 만기 시점과 비용에서 서로 어떠한 부분이 필요한 사항인지 이야기를 통해 잘 협의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부동산 수수료에 대해서도 협의를 하셔야 하며, 적극적으로 임대인과 소통을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웨스
25. 09. 10. 12:01

킨더조아님 안녕하세요. 현재 상황에서는 묵시적 계약 연장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퇴거 통보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임대차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킨더조아님과 임대인 사이에 계약 갱신 거절이나 조건 변경에 대한 아무런 통지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맞다면 이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되게 됩니다. 단, 이렇게 묵시적 계약 갱신의 경우 임차인인 킨더조아님은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으며, 통보일로부터 3개월 뒤에 계약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3개월 전에는 임대인이 꼭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는 없게 됩니다. 새로운 임차인을 찾을 시간을 주는 셈입니다. 다만 3개월 뒤에는 임대인이 무조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어야하므로 지금과 같이 시세보다 높게 전세를 놓아서 3개월 동안 전세가 안나가게 되면 임대인은 다른 방법으로라도 킨더조아님께 보증금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더불어 묵시적 계약 연장 후 계약을 해지할 때,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임차인은 중개수수료를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애초부터 묵시적 계약 연장에서는 임차인이 언제든 해지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 말씀드렸는데 혹시 틀리진 않을까 걱정도됩니다^^ 여러 댓글 참고하셔서 검토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소피이
25. 09. 10. 12:37

킨더조아님 안녕하세요 :) 전세 거주 중 퇴거를 준비 중이시군요. 위에 답변 주신 분들 말씀처럼, 이미 만기 1개월 전이라서 바로 퇴거를 하시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직 계약갱신권을 사용하지 않으셨고, 재계약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묵시적 계약으로 변경하시면 만기때 퇴거는 어렵지만, 통보 후 3개월 이후 퇴거가 가능해집니다. 이 때는 중개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으셔도 괜찮지만, 전세 특약에 기재되어있다면 부담해야합니다. 계약서 확인 해보시길 바래요. 사실, 구두로 재계약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묵시적 계약이 가능할지는 애매한 사항이긴 합니다. (구두 계약도 계약이라고 보는 편이 더 유력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현재 집주인분께서 전세 신규로 맞추는데 가격적으로 협조를 하지 않고 계시니 묵시적 계약 및 3개월 후 퇴거 관련해 알아본 사항을 부동산 사장님, 집주인분께 말씀 하시고 내놓은 전세가를 조정하여 최대한 만기 때 나갈 수 있게 협의를 진행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조아님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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