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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Q&A

갭투자 계약시 특약사항 이렇게 하면 될까요?

25.09.12

부동산 투자에 관심갖기 시작한 후

월부닷컴 들락날락하며 정말 많이 배웠어요. 

성공투자 후기들을 읽으며 나도 할수있다를

수없이 외쳤는데 드디어 갭투자를 하게 되었어요

부동산 계약은 인생처음이라 하나하나가 너무 어렵고

또 떨려요. 그래서 월부닷컴의 문을 두드립니다. 

 

본계약을 앞두고 계약서에 들어갈 특약사항을

아래와 아래와 같이 작성하려고 하는데

혹시 잘못된 내용이나 추가해야항 사항이

있는지 한번 살펴봐주세요. 감사합니다. 

 

—————————————————————

 

[특약사항]
- 현 시설물 상태에서의 매매계약이며 매수인은 현장 답사 후 시설물 상태를 인지하고 하는 계약입니다.(옵션 : 시스템 에어컨 5대, 중문, 인덕션, 000, 0000, 000)
- 등기사항 증명서를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합니다.
- 등기사항 증명서에 근저당 설정이 없는 상태의 계약이며, 매도인은 잔금일까지 권리변동을 일으키지 않는다. 잔금일까지 권리변동 발생 시 본 계약은 무효로 하며,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손해 배상한다.
- 잔금후 매도인은 하자담보책임이 있으며, 중대 하자 기간은 인지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로 한다.(민법 제580조 규정)
- 현재 거주중인 전세입자(임차인 ㅇㅇㅇ, 전세보증금 금 00만원, 계약기간 00년 0월 00일 ~ 00년 0월 00일,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전세계약서 첨부)의 전세 계약을 매수인이 그대로 승계하는 계약이다.
-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잔금일 기준으로 장기수선충당금, 선수관리비를 지불한다.
- 계약 당사자 및 이해 관계인은 본 계약에  관련하여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활용에 동의하며, 공인중개사는 본 건 계약 외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사용하지 않는다.
- 본 특약 사항에 기재되지 않은 기타 사항은 민법상 계약에 관한 규정과 부동산 매매 일반 관례에 따르기로 한다.
- 매도인계좌 : ㅇㅇ은행 ㅇㅇㅇ
000-000-0000

 

-이하여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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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김뿔테
25. 09. 12. 21:50

뻥튀기죠아님 특약사항 꼼꼼히 잘 준비하신 것 같습니다~! 하자담보책임에 대한 내용도 잘 들어가 있고, 부동산 사장님 통해서 매도자분과 잘 협의하셔서 특약 문구 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ㅎㅎ 투자성공 후기 많이 읽으시고 부동산 매수까지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투자 축하드립니다ㅎㅎ 뻥튀기죠아님을 응원합니다

구준성
25. 09. 12. 22:37

뻥튀기죠아님 안녕하세요. 특약사항에 대해서 꼼꼼하게 준비를 잘 하셨네요.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해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와 같은 계약 해지에 관한 내용도 같이 담기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밖에 특약 사항에서 필히 체크해야 하는 중대하자랑 권리변동, 임차인 승계시 관련 정보 모두 잘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브잉
25. 09. 12. 23:26

뻥튀기죠아님 특약사항에 대해 잘 준비해주신 것 같습니다. 구준성님이 말씀 주신 특약정도만 추가하면 좋을 거 같습니다! 매수 축하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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