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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경험담

부동산 매도 잔금, 꼭 확인해야 할 3가지 [마그온]

25.09.16

 

안녕하세요 :)

정석대로 배우고 행동하는 행복한 노후 준비를 돕는 마그온 입니다.

 

매수 잔금에서는 어떤 걸 준비해야 하는지 알고 있지만,

매도 잔금은 생소 해서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그냥 매수 잔금이랑 같은거 아닐까?'

'서류 준비 해오라고 연락은 오는데 혹시나 빠진건 없을까?'

'부동산 사장님 한테 물어 보면 거래 많이 안해본 티 나는데 괜찮을까?'

 

저와 같이 헤매는 분들이 계시지 않을지, 혹은 챙피해서 이야기 못하는분들이

계시지 않을까 해서, 매도 잔금에서 확인 해야 할 3가지 알려 드리겠습니다.

 


 

1. 잔금 일정 확인하기.

 

매도 계약 당시 잔금 일정이 정해 지고, 그 사이 변동이 있더라도

협의로 인해 잔금 일정이 조정 될 수 있습니다.

 

잔금 당일에는 일정 부분을 확인 하는 부분은 없지만,

매수자분 혹시 살고계신 임차인분 이사에 문제가 생겨서 간혹 일정이

틀어 질 때가 있습니다.

 

1)임차인이 이사를 나가고 매수인이 들어 올 경우.

임차인 분께서 짐을 빼고 나면 전세금을 돌려 줘야 됩니다.

임대인 이였던 매도인은 매수인의 잔금으로 임차인분의 전세금을 드리게 되는데,

이사 스케줄 이 맞지 않는다면 잔금으로 전세금을 돌려주기 어려워 집니다.

 

2)공실 일 경우 매수인이 들어 올 경우.

공실이기에 언제든지 짐이 들어 와도 됩니다.

단, 짐이 들어 가면서 반드시 잔금을 받아야 됩니다.

 

혹시나 짐이 들어 갔는데 잔금을 주지 않고 점유를 하게 될 경우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은 거의 없지만, 절차를 알고 있어야 언제 잔금을 하게 되고, 떳떳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제 최근 매도에서 있었던 상황을 잠시 말해보려고 합니다.

매도 계약 당시에도 매도인 분께서 현금으로 계약금을 주셨었는데요~

나이가 있었기에 모바일 뱅킹을 하시지 못하셨습니다 ㅠㅠ

 

적지 않은 금액이라 한장한장 부동산에서 돈을 세고,

그 돈을 들고 은행까지 가는 것이 무섭더라구요... ㅎㅎ

 

잔금 때도 현금을 들고 오시지 않을까 조마조마 했습니다.

다행이 현금은 들고 오시지 않았고, 은행을 가셔서 잔금을 받을 수 있었는데,

잔금을 받는 시간대가 점심시간이여서 은행에 손님이 많아서

2시간을 기다렸다가 잔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매수인 분께서는 살고 있는 집도 매도하고 매수 하셨기에

매도, 매수 잔금을 두번 하셔서 어려움도 많으셨습니다.

 

잔금 일정을 한번 더 묻고, 은행 시간대에 따라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받아야 할 경우 매도 잔금일 이 중요하기에

혹시 2년 비과세가 확실히 지난 시점인지 꼭 확인 후 잔금일을 정해야 됩니다.

 

 

2. 서류 준비 하기.

 

매도의 경우 필수 적으로 챙겨야 할 서류가 있습니다.

 

1)등기권리증(등기필증, 집문서)

2)인감도장

3)인감증명서 (매수인의 인적사항 성명, 주민번호, 주소 를 기재하여 매도 인감증명 발급)

4)신분증

5)주민등록초본 (주소 변동사항 포함해서 발급+주민번호 보이게)

 

블로그, gpt를 이용하면 어떤 서류가 왜 필요 한지 알수 있습니다.

여러 서류 중에서 인감증명서 와 주민등록초본을 어떻게 떼야 하는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3)인감증명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때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 를 발급 받아야 됩니다.

발급 받을 때는 매수인 분의 인적사항이 필요 합니다.

 

인적사항의 경우 매도 계약서에 적힌 인적사항을 기준으로 쓰시면 되는데요~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 받으로 가시기 전 부동산 사장님께 재차

계약서상 적인 주소, 주민번호, 이름이 맞는지 확인 하는게 좋습니다.

 

보통은 매수인 법무사 쪽에서 연락이와서, 필수 서류를 이야기 해주실 때도 있습니다.

저는 그때 인적사항이 맞는지 확인차 물어 봅니다.

 

5)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초본은 부동산 소유자를 검증하기 위한 것이며,

부동산 등기부 등본상의 소유자 주소와 주민등록초본상의 주소가 일치 해야 하기에 필요 합니다.

 

중간에 매도인이 등기부 등본상의 주소지와 다를 수 있기에 이전 주소를 확인하기위해서

주민등록초본이 필요 합니다.

 

저 역시 집을 매수 했을 때와 다르게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한 상황이라서 주소지가 달랐습니다.

 

두 가지만 새롭게 떼야 하는 서류이며 나머지는 들고 있는 서류여서 크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3. 비용 계산하기.

 

매도에서는 매수와 다르게 부수적인 비용이 많이 들지 않습니다.

다만, 오히려 돈을 받아야 되는 비용도 있습니다.

 

1)부동산 복비.

2)선수관리비 받기.

 

두 가지만 기억 하시면 되고, 부동산 복비의 경우에는 매도에 대한 복비 이기에 부동산 사장님께 지불 하면 됩니다.

 

선수관리비는 매도자에게 돈을 받아야 되는데요

 

선수관리비란?

아파트와 같은 신축 공동주택의 입주자가 관리사무소에 처음 입주할 때, 공동주택의 공용 부분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미리 예치하는 금액입니다. 이는 후불로 관리비를 내는 방식과 달리, 입주 초기에 관리사무소가 공용시설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예치금 성격을 가지며, 소유권이 이전될 때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미리 매도자가 아파트에 예납을 했기에 그 비용을 돌려 받는다고 생각 하시면됩니다.

절차상 매도자가 아파트 관리실에 매도 사실을 알리고, 그 비용을 받고

매수자가 아파트 관리실에 매수 사실을 알리고, 그 비용을 다시 내는 것이 일반적인 계산 방법입니다.

 

하지만, 다소 절차가 많기에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선수관리비 명목의 돈을 입금을 해주게 됩니다.

 

매도인은 매수 당시 선수관리비 명목으로 얼마의 입금을 했는지 꼭 확인 하셔야 됩니다.

확인 방법은 과거 계좌 출금내역을 확인하는것이 가장 좋고,

관리사무실에 전화 해서 물어 보면 됩니다.

 

보통 1평형에 1만원 꼴인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매도 당시 2만원을 적게 받을뻔 했습니다.

저는 2만원이 적게 들어 왔다고 말씀 드렸는데, 부동산 사장님이 최근에 관리실에 물어 보셨다고 하시게 되면서

혼란을 격게 되었는데요~

 

다행이 저는 과거 매수 당시 입금 계좌 내역을 확인도 했고, 관리실에 문의를 드려 확인 한 후 여서 당당하게

아니라고 말씀 드릴 수 있었습니다.

 

부동산 사장님은 다시 관리실에 물어 보셨고 2만원을 더 줘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시고

난감해 하셨습니다.

저도 안도 하며, 들었던 생각은 '내가 알지 못하면, 그냥 지나가는구나.. 스스로 챙겨야 하는구나.'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매도 잔금에 있어 3가지 부분만 신경 쓰시면 됩니다.

너무 당연한 부분이라 생각 될 수 있지만, 정작 잔금 당일이 되면 '이렇게 진행되는것이 맞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찾아 보아도 정말 이렇게 진행 되는 것인지 물음표가 남았던때가 있어

조금이나마 도움 되실 바라면 매도 잔금에 관한 글을 남겨 보았습니다.

 

긴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댓글


제이든J
25. 09. 16. 08:22

매도를 준비하고 있어서 어떤 것을 챙겨야 할지 필요했는데 감사합니다~!

성공루틴
25. 09. 16. 08:51

매도시 알아야 하는 부분을 꼼꼼하게 알려주져서 감사합니다! 사례까지 들어주시니 왜 필요한지도 알게되어 좋네요! 곤부님 감사합니다-

함께하는가치
25. 09. 16. 09:13

매도 잔금때는 더 꼼꼼하게 챙겨야 할 것들이 많네요 곤님! 선수관리비도 그냥 부동산 사장님이 계산해주는대로 확인안했었는데..매도할때 꼼꼼하게 확인해봐야겠어요ㅎㅎ꿀팁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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