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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Q&A

입주권 매매시! 계약서 주의사항 및 추가분담금 원조합원 납부 특약 추가

19시간 전

 

 

안녕하세여요

조합원 입주권 매매 문의드립니다.

 

부동산에서는 사업비가 남아서 매도인에게 해당 금액을 줘야한다고 하셨어요.

찾아보니

‘이전고시일 이후 매매가 이루어진 경우 청산금 수령과 추가분담금 납부의무가 원조합원(매도인)한테 있다’

고 나오던데, 

원래는 매수인이 권리의무 승계 하니까 매수인이 내야한다는 내용도 많더라구요.

그래서 어떤게 맞는지 혼란스럽습니다.

 

부동산에서 사업비가 남을 것이라고 해서 해당 금액을 조합원에게 준다는 내용을 기재한다는데,

이 경우 추가분담금이 있을 경우 매도인에게 부담한다는 내용을 추가하는게 맞겠죠?

 

중도금 대출 없으시고

이사비, 이주비를 안받았대요.

 

그래서 중도금 대출 승계여부는 안써도 되고

위의 내용(추가분담이나 남는돈 모두 매도인에게 인계) 기재해달라고 요청드렸고,

인지세, 수입인지는 매도인은 안내고 매수인만 낸다고 하더라구요.

양도소득세도 당연히 매도인이 내구요.

 

그럼 계약서 기재사항에

1. 추가사업비 발생시 매도인 부담, 사업비 남으면 매도인에게 지급한다

2. 양도소득세는 매도인이 지불한다

3. 매도인과 매수인은 입주권명의변경에 적극 이행 하기로한다

4. 매도인은 매수인 대출에 적극 협조하도록 한다

 

이정도 쓰면 될까요?

입주권은 조심하라는 이야기가 너무 많아서

계약서의 거래대금 외에 추가 비용이 발생할까 걱정되서 문의드립니다.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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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제이든J
25. 09. 17. 09:14N

안녕하세요!

입주권 진행중이시군요.
저도 입주권 진행에 경험은 없어서 찾아보았습니다.
https://cafe.naver.com/wecando7/11282346?tc=shared_link

보통 양도소득세까지 매수인이 부담하는 조건을 걸 확률이 높아요. 매도인은 세금이고 분담금이고 전부 다 제외하고 나서 본인 손에 떨어지는 금액을 원하시더라구요.

그렇기 때문에 매도가 + 양도세 등을 합한 매매계약서를 쓰는 편입니다.

그리고 입주권을 진행할시 해당 중도금대출 60%정도가 무이자인지 유이자인지도 체크해볼 필요가 있을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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