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월부에서 참 많이 배웠습니다!
드디어 서울에 주담대 없이, 실거주의무가 없는 지역에(동작구) 1채를 매수할 예정입니다.
현재 매수물건은 집주인이 거주중이며, 가계약까지 완료 하였고 내일 오전에 본계약 체결을 앞두고 급하게 고민사항이 생겨 문의드립니다.
최종 잔금일은 내년1월 예정으로
잔금일 전까지, 매도인이 신규임차인을 구하는 경우 매도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제가 승계하는 조건이며
매도인이 신규임차인을 구하지 못하는 경우 매도인이 저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하는 조건입니다.
(둘다 전세계약금은 6.5억으로 명시하고, 최종 매매잔금에서 상계처리할 예정)
제가 좀 찾아보니, 전세계약 승계시 통상 '전세계약 잔금일'과 '매매계약 잔금일'을 일치시켜 '전세계약보증금'이 혹시나 잘못될 경우를 방지하는것 같습니다.
다만, 현재 위와 같은 경우로 체결할 경우 신규임차인의 대출이 불가능한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았을때
현 정부에서 가장 싫어하는 형태의 '갭투자' 의 모습으로 보여져 위와 같은 계약을 막는 추가적인 규제나 뭔가 방해가 있을것 같아 '전세계약 잔금일' 과 '매매계약 잔금일' 을 동일한 날에 하는 모습을 최대한 피하고 싶습니다.
최종 매매잔금일 이전에 전세계약이 체결되고, 해당 계약을 승계받는 조건으로 할때
'전세계약보증금' 이 매도인의 계좌로 들어가는것이 우려가 됩니다.
등기부등본을 말소사항 포함으로 확인해보니
현재 집주인이 집이 저당잡히면서 캐피탈사나 카드사에서 차압, 근저당설정이 근 3년사이에 10회정도 있었고
경매처리까지 된적도 있고 해서
최종 매매일 전까지 매도인이 가지고 있는 '전세보증금' 에 혹여나 문제가 생길까 우려되서 문의 드립니다ㅜ
만일, 해당 전세계약보증금이 차압이나 압류가 발생될 경우 전세계약을 승계하는경우 문제가 발생하는것 아닌가요?
매매계약서 상 기 체결된 전세계약보증금액만큼을 최종 잔금에서 상계처리한 후 매도인에게 입금하는것이라
계약서 상으로는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전세계약을 승계하게 될 경우 발생할 리스크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전세계약보증금을 에스크로 계좌나, 제3자의 계좌에 넣어두고 최종 잔금일날 처리하고 싶은데
국내 에스크로계좌는 우리은행에서 제공하는데 수수료가 대금의 0.05%로 매우 사악합니다...
굳이, 에스크로 계좌까지 사용하지 않아도
최종 매매잔금에서 기체결 전세보증금을 상계처리 하고 입금하는것이면, 크게 걱정할 사항이 없을까요?
추가로, 아래정도 특약을 넣어두면 충분한건지 모르겠습니다
(1. 제3자 임차인이 지급한 전세보증금은 매도인 계좌에 입금되며, 해당금액은 매매잔금에서 공제한다. 매도인은 동 보증금을 매매잔금공제 외 다른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며 가압류, 압류, 가처분 등으로 매수인의 잔금공제 또는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채무 승계에 지장이 발생한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매도인에게 있으며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 배액을 청구할수 있다. )
쓰다보니 너무 길어졌네요ㅠ 제가 알지 못하는 부분에서 리스크가 있을까 걱정이 됩니다...
많은 지도편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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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사이먼차님 안녕하세요. 우선 현재는 근저당이 없는 상태이실까요? 근저당이 없는 상태라면 전세입자분이 최우선변제권을 갖기 때문에 전세입자분의 보증금은 큰 문제가 되지 않고 혹시 근저당이 있다고 하더라도 근저당 말소조건으로 전세계약을 하게 되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특약은 추가로 사이먼차님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계약 이후 등기상의 권리변동은 없게 한다. 라는 특약을 한줄정도 더 넣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이먼차님 매수 축하드려요 :)
사이먼차님 안녕하세요. 저라면 이렇게 생각해 볼 것 같습니다. 말씀해주신 특약에 잔금일 등기 상의 권리 변동이 없게한다는 내용과 그에 대한 책임소재를 좀 더 명확히 넣어볼 것 같습니다. 본 계약 전 계약서의 세부 문구들을 사전 조율을 해두는 것이 가장 좋은데 그래도 내일 최선을 다해서 이 부분을 저라면 노력해 문구 정리를 해볼 것 같고, 신규임차인을 매도인이 구하게 되는 경우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불가 시 매수인 계약해제 가능' 같은 수평 해지 조항도 추가해 두려고 노력해 볼 것 같습니다. 주담대는 받지 않으시겠다고 하셨으니 전세대출에 좀 더 집중해 볼 것 같은데요. 아시다시피 627 대책 이후 조건부 대출(매매진행 물건의 신규임차 전세대출, 근저당이 있는 물건의 근저당을 말소하는조건의 주담대 등)의 경우 금융기관의 대출 실행 후 모니터링이 꽤나 길고 타이트합니다. 보통 대출은 계약 이후 신청하여 승인되고 잔금일에 실행이 되는데, 대출이 실행된 이후에도 꽤나 긴 기간 후 모니터링을 통해 전세대출을 환입해 달라는 사례가 올 여름들어 있었습니다. (모든 은행의 일괄 적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은행의 영업 실적이나 분기별 대출 판매 할당량 등이 저조 할 경우 모니터링을 좀 느슨하게 하는 것 같고, 할당량이 꽤나 채워졌다면 타이트 하게 하는 것 같긴합니다.) 24년 여름 작년 최초로 조건부 전세대출 규제가 있었을 때는 2주나 그래도 한 달 정도면 괜찮다는 금융기관의 답변이나 사례들이 있었습니다만, 올 여름 규제에서는 627 이후에 계약된 전세 계약에 대하여 전세 대출이 실행된지 두 달이 지나 세달을 바라보는 시점에서 임대인이 변경된 것을 모니터링 하여 임차인에게 환입 요청을 하는 동료들의 투자 사례가 있었습니다. 전세 대출 승인과 실행 사이 명의가 변경될 경우 승인된 전세대출이 실행되지 않을 수 있고, 전세대출이 실행된 이후에도 모니터링이 타이트 할 수 있으니 임차계약 또는 임대차 잔금 실행 이후 명의 변경 시점을 저라면 세달 이상으로 잡아보려고 노력해 볼 것 같습니다. 주인 전세도 마찬가지겠지요. 엄밀히 말해 임대인인 사이먼차님께서 감당해야 할 대출은 아니고 보증금의 조기 반환 의무를 지는 것도 아니긴 합니다만, 그래도 임차인은 새 임차인을 구하려고 노력하게 될 것이고 결국 임대인도 신경을 쓸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사이먼차님 투자 마무리 화이팅입니다!
사이먼님 안녕하세요! 계약 화이팅입니다! 우선 등기상에 말소이력이고 지금 잡힌저당이 없다면 크게 문제될것은 없습니다. 또한, 세입자는 매도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인계받는 건으로 매수자 입장에서 크게 염려할것은 없어보입니다. 계약당일 등기상 권리변동여부와 추가근저당설정여부만 확인해보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화이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