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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Q&A

지방 1주택자에 대한 대출 관련

25.09.28

안녕하세요, 

 

지방에 국토교통부 공시지가 1억 미만(구체적으로는 5,800만원대입니다 ㅠㅠ) 아파트 소유하고 있는데, 서울 부동산 주택담보대출 받을 때 이것도 1주택자로 LTV 40% 적용대상일까요 ㅠㅠ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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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함께하는가치
25. 09. 28. 17:57

유목민님 안녕하세요 :) 공시지가 1억이하의 주택이 취등록득세나 세금을 산정하는 기준, 청약 등 에서는 주택수에 포함이 되지 않아 무주택으로 '간주' 되는데요. 하지만 대출에서는 보유주택수에 포함되어 2주택 기준으로 ltv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은행마다 조금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것은 대출을 받고자 하는 은행에 한번 더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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