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궁금한점이 있어 문의남깁니다
전 임차인이고 다른 집으로 이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에 새로운 임차인을 찾았고 임대차 계약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1. 저는 계약갱신권을 썼고 만기가 24년 2월인데 1년 일찍 이사가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계약갱신권을 썼기 때문에 집주인 복비를 제가 낼 필요가 없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2. 집주인이 신규 임대차 계약을 하고 나서 계약금을 받고 현재 임차인 저에게 받은 계약금의 전부를 주는지 받은 계약금의 10%만 주는지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