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전세 계약시 집주인이 계약금을 받으면~!!

안녕하세요~

궁금한점이 있어 문의남깁니다


전 임차인이고 다른 집으로 이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에 새로운 임차인을 찾았고 임대차 계약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1. 저는 계약갱신권을 썼고 만기가 24년 2월인데 1년 일찍 이사가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계약갱신권을 썼기 때문에 집주인 복비를 제가 낼 필요가 없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2. 집주인이 신규 임대차 계약을 하고 나서 계약금을 받고 현재 임차인 저에게 받은 계약금의 전부를 주는지 받은 계약금의 10%만 주는지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댓글


시소입니다user-level-chip
23. 12. 23. 02:39

삼부신님 안녕하세요, 계약 갱시 사용시 2년을 완전히 거주하지 않더라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기에, 계약갱신 사용 이후 1년이 남았더라도 퇴거하실 수 있습니다. 단, 퇴거 의사 전달일 부터 3개월 뒤에 보증금 반환 의무가 생깁니다. 이에, 신규 임차인이 구해졌다고 해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신규 임차인의 계약금을 돌려주는 의무는 없습니다. 만약 일부 보증금이라도 먼저 반환을 받으셔야 한다면 임대인분과 협의를 통해 요청하실 수 있으나 임대인의 반환의무는 퇴거의사 표명이후 3개월 뒤에가 원칙이기에. 협의를 통해 이야기 해보시면 됩니다! 무사히 마무리 되시길 응원드립니다.

케익교환권user-level-chip
23. 12. 24. 11:48

안녕하세요 삼부시님~ 만기보다 일찍 나가시는군요~ 이럴 때는 주인분께서 내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계약금의 전부를 줄지 10%를 줄지는 협의에 정할 수 있습니다. 정해진 것을 없고 관례상 10%정도 주기는 합니다! 이사까지 잘 진행되시기를 바랍니다~!

즐거웁게user-level-chip
23. 12. 25. 07:52

안녕하세요 삼부시님 ㅎㅎ 고민 많이 하셨을텐데 질문 잘해주셨어요 ㅎㅎ 1) 임차인은 계약해지가 가능하기 때문에요 기간이 남았더라도 퇴거하실 수 있으세요 2) 다만 퇴거 의사를 전달하신 날로부터 3개월 뒤에 계약금 보증금 반환 의무가 있어요 3) 그 이전에 계약금을 조금이라도 받는게 필요하시면 집주인분과 협의하에 잘 이야기해보시면 되어요 잘 해결되시길 바라요 삼부시님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