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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Q&A

고수님들 고견부탁드립니다. 전세입자 끼고 매수시 하자담보책임부분 특약작성 방법

25.09.30

 

 

 

전세끼고 매수를 할 예정인데 세입자가 살고 있어서 사정사정하여 집을 보았는데 집상태가 세면대 부식, 마루판파손(생활기스가 아닌 뾰족한 못 같은거로 지그재그로 긁어서 파손된 모양), 방1(자녀방)은 보여주지 않아 상태확인 못했습니다. 매도자와 세입자가 잔금일 기준으로 이부분 비용처리 하고 깔끔하게 집고 넘어가고 싶은데 부사님은 집값이 오르고 있어서 세게 이야기는 못하고 사진보여주고 이야기 하겠다고 합니다. 집상태 제대로 보지를 못해서 한번더 보고 싶은데 보여주지를 않네요 집도 제대로 보지를 못하고 매수해야될까요? 견적은 대략적으로 얼마나 나올까요? 파손부분 두분이 원만하게 비용을 주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을경우 어떻게 해야 현명하게 풀어갈수 있을까요?  고수님들 살펴봐주세요 어질어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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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근쌤
25. 10. 01. 10:14

안녕하세요, 훨훨나비님! 전세낀 집은 세입자 분이 집을 잘 보여주지 않는 변수가 늘 따르죠~ 만약 훨훨나비님께서 앞으로도 꾸준히 투자를 이어나가실 계획이시라면, 또한 더 실력 있는 투자자가 되기를 원하는 방향성이라면 집을 제대로 보지 않고 매수하는 것은 지양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습관이 될 수 있거든요... 부동산 사장님들이야 "큰 하자 아니니까 상관없어요~"라고도 하시겠지만, 적어도 월부에서 제대로 투자자가 되기로 배우는 사람이라면 원칙을 지키며 투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실제로 위와 같은 부분들은 자잘한 부분일 수 있습니다. 추후 돈만 쓰면 수리가 가능할테니까요. 그래도 그렇게 하나씩 타협하다보면 실력을 쌓는데 어려움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만약 훨훨나비님이 투자자로의 생활을 이어나가기 보단 노후대비를 위한 투자 정도로 현재 집을 보고 계신 방향성이라면, 위와 같은 문제 수준은 큰 하자까진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당 단지의 시장 분위기가 어떨 진 모르겠으나, 1~3급지 수준으로 현재 신고가가 갱신되는 곳 정도가 아니라면 단 100만원이라도 추가 협상을 해볼 여지는 충분해 보입니다. 세면대 바꾸는데 그렇게 얼마 안 들어요. 몇 십만원 수준입니다. 마루는 저 정도 파손으로 바꾸기엔 애매할 수 있구요. 아쉬울 순 있어도요. 그거 핑계로 100만원이라도 더 깎으면 괜찮지 않을까요? 집 거래할 땐 100만원이 작게 보이지만 사실 큰 돈이잖아요!? 어차피 현 세입자는 저 하자 부분이 있어도 계속 거주하실테구요! 후회없는 결정이 되시길 바랍니다. 화이팅!! 참고만 해주세요~

훨훨나비
25. 10. 01. 11:16

근쌤님~ 고견 감사드립니다!! 연일 신고가ㅠ 규제 또 앞으로의 규제로 인하여 마음이 조급해져서 부사님에게 낚였네요 앞으로는 집을 제대로 보고 집을 안보여주는곳은 패스하고 원칙을 지키며 투자하여 실력을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이또한 경험이라 생각하고 가격협상 해보겠습니다 근쌤님 다시 한번 고견 감사드리고 댓글 달아주셔서 힘이 납니다~~좋은하루 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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