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스윗 입니다.
투자 코칭 후 재개발 주택을 처분(잔금일 전)하고 동작구 구축에 갭으로 계약을 한 상황(전세낀 물건),
오늘 투기 및 토허제 구역으로 지정되어 양도세 면제 받으려면 실거주 의무가 발생한다고 들었습니다.
(아직 이전 집 잔금일이 남아서 등기가 안넘어간 상황이라, 유주택 상태)
이게 사실일까요~?..
1년 반동안 나름대로 열심히 굴렀는데, 또 이런 결과라서…너무 우울하고 멘붕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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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안녕하세요 한스윗님 :) 종전주택 취득 당시가 비조정이라면, 추후 규제지역으로 바뀌더라도 양도세 비과세를 위한 2년 거주 의무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미 계약하시고 잔금일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라면 그대로 진행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럼에도 혹시 놓친 부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 전문가인 세무사와 상담을 반드시 해보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걱정많으실텐데 잘 풀리면 좋겠네요
안녕하세요. 한스윗님. 양도세 면제를 위한 거주의무를 궁금해하시는데, 정책 나오기 전에 비조정지역이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잔금 정리하시고 잘 진행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계약하신 물건은 계약금 넣은 시점으로 취득세를 잡기때문에 잔금시 체크 해두시면 좋습니다. 혹시 모르니 나머지는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무사히 잘 마무리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