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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주담대 후 혼인신고

25.10.16

 

안녕하세요.

 

지금 결혼 후 혼인신고 하지 않은 상태인데요.


저는 생애최초가 가능하고 와이프는 분양권이 있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매도 계획)
 

제 명의로 생애최초 주담대 받아 등기한 후 혼인신고하고 공동명의로 변경 가능한가요?

양도세는 부부간 6억까지 가능하다하여 취득세만 내면 될 것 같은데
 

은행에서 대출 시행 후 공동명의로 변경한거에 대해 문제제기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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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험블creator badge
25.10.16 15:35

오병권님 안녕하세요 :) 생애최초 대출을 활용해서 매수하실 계획이군요! 지금같은 시기에는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으니, 더 적극적으로 찾아보시면 너무 좋겠네요! 먼저, 대출 실행일 기준으로 ‘생애최초’ 요건이 충족되면 그 이후 혼인 여부는 상관 없습니다. 즉, 혼인신고를 나중에 하더라도 대출자격이 소급해서 취소되진 않습니다. 다만, 잔금대출 실행 후에는 등기부등본에 근저당(담보)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공동명의 변경 시 (지분이전) 반드시 대출기관(은행)의 동의를 받아야만 합니다. 은행은 담보가 변경되는 것을 '담보물 변경'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해주신 것처럼 지분이전 과정에서의 증여세는 부부간 6억까지 비과세이기 때문에 이 금액 이하라면 증여세는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제이든J
25.10.16 17:12

오병권님 안녕하세요. 위의 험블님께서 잘 말씀해주셨네요! 생애최초로 취득하실때 취득세를 내실테고, 이후에 혼인신고 이후에 공동명의로 변경하실때 취득세를 다시 내시게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취득세를 한 번 더 내더라도 공동명의로 가져오는 양도세 및 보유세에 대한 이득이 크다고 생각되셔서 공동명의로 바꾸시나 보군요. 만약, 공동명의로 바꾸시는 시점에 아내분께서 분양권을 매도하여 무주택이시라면 대출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지만, 분양권이 아직 있으셔서 유주택자라면, 은행에서 자세한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현재 대책에서는 유주택자에게 주담대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부분은 은행에 디테일한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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