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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Q&A

1015 조정대상지역 양도세 비과세 문의 (무주택 요건)

25.10.17

최근 비조정대상지역 관리처분인가 - 이주 시작된 재개발 분양권을 구매하게 되었는데요

계약일은 10월 8일, 잔금일은 11월 17일로 했습니다.


 

저는 사실 투자 목적으로 분양권 구매하여

아파트 입주 시점에 전세를 맞추고 2년 보유 후, 처분하려는 계획이었습니다.


 

다행히 계약을 하고 나서 1015 부동산 대책이 나와 안심하고 있었는데,


 

알고보니 양도세 비과세 기준이 취득 시점이어서

잔금일인 11월 17일이 취득일이 되므로

조정대상지역의 분양권을 취득하게 된다는 것을 이제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찾아보니, 계약 시점 세대 구성원 전부가 무주택자이면 2년 거주 요건이 제외 된다고 하더라고요.


 

문제는 제가 서울의 부모님 세대의 세대원으로 있는데요

어머님 명의의 주택이고, 어머님 나이는 만 61세이십니다.

(아버지 세대주 - 만 67세)


 

혹시 위와 같은 상황에서 부모님 나이가 60세 이상인 경우

제가 무주택 세대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고수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ㅠㅜㅜㅜㅜㅜㅠㅠ!!


댓글


임장조
25.10.17 19:06

안녕하세요 김혜진님 ㅎㅎ 분양권 관련 문제 때문에 걱정이시군요! 세대주가 현재 아버님으로 되어 있으시고 현재 세대원으로 거주중이시기 때문에 현재는 유주택자로 간주된다고 생각되네요! 만약 무주택자로 전환하시기 위해서는 2가지 중 한개를 하셔야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1)세대원에서 세대주로 등록(가족 동의 필요) 2)세대분리(세대 분리하여 1인 세대로 변경, 다른곳 전입 필요) 2개 중 한개 만족하시면 무주택자로 변경되니 이점 참고해주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아무쪼록 비과세 혜택 받으실 수 있도록 화이팅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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