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때 아래와 같이 주담대 (구입 용도)를 신청 하려 하는데, 혹시 가능한 것일 지 문의드립니다. (_ _)
혹시 위와 같이 진행이 가능할까요?
주택 매매 계약서에 전세에 대한 특약 사항도 포함이 될 것인데, 구매 목적의 주담대가 가능할지도 궁금합니다..!
관련해서 답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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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철님 계약 축하드립니다 정책이 나와서 복잡하실텐데요 정리하면 등기이전일 기준으로 3개월이내니깐 7/20까지 구입용도 주담대 가능한지 여부 확인하는거 맞으시죠? 주담대 구입용도 인정 시점은 등기일 기준입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 실행 시점에서 은행마다 내부 지침이 조금 다를 수 있어, 사전에 대출 실행 은행에 등기일 기준 적용 여부를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또 주담대 실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 전입신고를 하면 실거주 요건 충족으로 인정됩니다. 그래서 1/10 이후 전입신고하면 됩니다. 구체적인건 은행에 여쭤보는게 제일 확실합니다. 꼼꼼하게 알아보기고 좋은 선택 하셨으면 좋겠어요. 수고 많으셨어요 마지막까지 화이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