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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0.13일 계약서 작성한 세안고 매매 관련 주담대 구입용도 가능 여부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25.10.19

 

  1. 계약일은 25.10.13으로 10.15 규제 정책 발표 이전에 진행하였습니다.
  2. 잔금일은 26.2.27이며, 세입자분은 27.1.10일에 퇴거 예정입니다.

 

 

이때 아래와 같이 주담대 (구입 용도)를 신청 하려 하는데, 혹시 가능한 것일 지 문의드립니다. (_ _)

  • 26.2.27일에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을 하지 않고, 60일 후 (26.4.24 정도)에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 26.4.24일에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이후,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는 생활안정자금이 아닌 구입 용도의 주담대 신청이 가능한 것일지?
    • 매매 잔금일 기준인지, 잔금일보다 늦게 진행한 소유권 이전 등기일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만 진행하면 되는 것 일지 궁금합니다.
  • 만약 4.24 일부터 3개월 이내에만 주담대를 신청해도 무방한것이라면, 최대한 기한을 늘려 약 7월 20일 정도에 주담대 신청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 그리고 주담대 실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만 전입신고를 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 세입자분이 나가는 1월 10일 이후 전입 신고 및 실거주를 진행하려 합니다. (7월 20일부터 6개월 기한인 1월 20일 보다 빠르게 전입 신고)

 

혹시 위와 같이 진행이 가능할까요?

주택 매매 계약서에 전세에 대한 특약 사항도 포함이 될 것인데, 구매 목적의 주담대가 가능할지도 궁금합니다..!

 

관련해서 답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댓글


멤생이
25.10.19 08:09

안녕하세요 철님 계약 축하드립니다 정책이 나와서 복잡하실텐데요 정리하면 등기이전일 기준으로 3개월이내니깐 7/20까지 구입용도 주담대 가능한지 여부 확인하는거 맞으시죠? 주담대 구입용도 인정 시점은 등기일 기준입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 실행 시점에서 은행마다 내부 지침이 조금 다를 수 있어, 사전에 대출 실행 은행에 등기일 기준 적용 여부를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또 주담대 실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 전입신고를 하면 실거주 요건 충족으로 인정됩니다. 그래서 1/10 이후 전입신고하면 됩니다. 구체적인건 은행에 여쭤보는게 제일 확실합니다. 꼼꼼하게 알아보기고 좋은 선택 하셨으면 좋겠어요. 수고 많으셨어요 마지막까지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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