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울산 중구에 대장급 아파트.. 세낀 집을 매도하려 합니다.
살고있는 세입자가 갱신계약 청구권까지 써서(1년 청구) 갱신계약 만료도 4달 정도 남은 상황입니다.
갱신계약 만료일에 맞춰 입주 가능한 상태로 물건을 부동산에 내놓았습니다.
세입자는 지난달 통화시, 계약종료일에 맞춰 나가겠으나 집은 보여줄수 없다고 하는데요.
(퇴거확약서는 없음)
그래서 집 안보고도 거래의사나 있는 매수자를 최근 힘들게 구했으나.
다시 한번 일정 확인차 연락드린 세입자는
(50대 노부부)
그뒤로 전화나 문자회신을 수차례 거부 하고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매도계약을 진행하는게 맞을까요?
연락 거부중이라..행여나 세입자가 집을 나가지않아 계약 파기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어보여서..
발생될 위약금(계약금 상당) 이 부담됩니다.
아니면 매도 계약서상 쓸만한 특약조건이 있을까요
(매도 매수 쌍방 위약금을 계약금의 10% 로 한다?)
(계약 파기시 부동산 수수료 지급 50%만 한디?)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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