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울산 중구에 대장급 아파트.. 세낀 집을 매도하려 합니다.
살고있는 세입자가 갱신계약 청구권까지 써서(1년 청구) 갱신계약 만료도 4달 정도 남은 상황입니다.
갱신계약 만료일에 맞춰 입주 가능한 상태로 물건을 부동산에 내놓았습니다.
세입자는 지난달 통화시, 계약종료일에 맞춰 나가겠으나 집은 보여줄수 없다고 하는데요.
(퇴거확약서는 없음)
그래서 집 안보고도 거래의사나 있는 매수자를 최근 힘들게 구했으나.
다시 한번 일정 확인차 연락드린 세입자는
(50대 노부부)
그뒤로 전화나 문자회신을 수차례 거부 하고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매도계약을 진행하는게 맞을까요?
연락 거부중이라..행여나 세입자가 집을 나가지않아 계약 파기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어보여서..
발생될 위약금(계약금 상당) 이 부담됩니다.
아니면 매도 계약서상 쓸만한 특약조건이 있을까요
(매도 매수 쌍방 위약금을 계약금의 10% 로 한다?)
(계약 파기시 부동산 수수료 지급 50%만 한디?)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월부 앱을 설치하고, 답변에 대한 알림🔔을 받아보세요! 앱을 설치하는 방법은 앱 출시 공지사항 ← 여기 클릭!
댓글
라소뷰님 안녕하세요ㅠ 세입자분의 일방적 연락 차단으로 마음이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우선 갱신청구권을 1년만 쓰신걸까요? 합의로 1년만 거주하신거라면 법적으로 2년이 보장되는 것이기 때문에 퇴거 요구를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1년만 살겠다고 하셨을지라도 말이죠. 그리고 퇴거확약서를 쓰더라도 법이 우위에 있기때문에 마찬가지로 더 거주하길 원할경우에는 퇴거요구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더 효력이 있는건 이사비를 조금이라도 주는 등 금전적인 지원을 해주었을 경우에는 합의를 했다고 보고 퇴거요구를 할 수 있는데요. 우선 이런 상황이시라면 덜컥 매도계약을 했다가 세입자분께서 나가지 않는다면 금전적인 손해를 보실 수 있으니 세입자분과 어떻게든 합의를 하고 나서 매도계약을 하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연락이 닿는다면 앞서 말씀드린것처럼 소정의 이사비를 좀 드린다던지, 세입자분께서 변심하지 못하도록 하는 장치를 만들어두세요. 라소뷰님 모쪼록 잘 해결되시길 바라겠습니다ㅠㅠ!
안녕하세요 라소뷰님! 집을 잘 보여주는 세입자로 인해 속상하시겠어요 ㅠㅠ 계약갱신청구권도 사용하셨고 만기까지 4개월 남은 물건이라면, 4개월 뒤 만기시점에 세입자는 무조건 퇴거해야하는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위에 가치님의 글처럼 1년만 쓰신 경우라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 확인이 필요합니다) 연락을 계속 거부하시는 세입자라 힘드시겠지만, 혹시 연락이 닿는다면 왜 집 보여주시는 것을 꺼려하시는지 대화를 시도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대화를 하다보면 어떤 부분에서 세입자분께서 불편함을 느끼시는지 알 수 있는 경우가 많다고 배웠습니다! 부동산 사장님을 통해 여쭤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것 같아요! 임대인으로서 임차인 만기시 보증금도 잘 돌려드리기 위해서는 매도가 잘 되어야한다는 마음을 전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나의 매도가 곧 세입자에게도 좋은 점임을 어필?) 결국 세입자분께서도 보증금을 받으셔야지만 이사가실 수 있을테니까요 ㅎㅎ 그리고 매수자가 나타나신다면 입주일자는 협의히여 정하는 것으로 특약에 넣고, 가능한 세입자 만기 일자 이후에 입주해도 되는 분이면 좋을 거 같아요 ㅎㅎ 입주일자 협의를 위해서도 세입자의 소통이 가장 필요해보입니다 ㅠㅠ 부족하지만 조금이라도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라소뷰님 안녕하세요. 마음이 많이 어려우신 상황일 것 같습니다 ㅠㅠ 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청구권 기간을 1년을 쓴다고 하셨더라도, 2년의 거주 권리가 보장되기 때문에 세입자가 더 거주하길 원하면 매도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건 세입자가 왜 거부하시는지 파악해봄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연락이 된다면 가장 좋을 것 같은데 부동산 사장님께 부탁드리거나 직접 방문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간 울산 전세가가 많이 올라 마땅한 갈 곳이 없어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되어, 원하는 바를 들어보고 그에 따라 이사비 지원 전셋집 알아보는 부분 등 적극적으로 도움을 드리고자 노력해볼 것 같습니다. 라소뷰님 진심으로 응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