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보금자리론을 써서(아낌e 보금자리)
아파트 매매하려구 하는데요.
6월 대책 이후에 실거주 의무는 폐지 됐고, 전입신고 의무만 남아있는데
전입신고 이후에 바로 월세 줘도 되나요??
댓글
재미있는방1님 안녕하세요~ 2022년 9월 15일 이후 승인분부터 실거주 의무가 폐지되어, 매매 후 임대(전세 등)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주택금융공사에서 보금자리론 근저당권 은행 1순위만 변동되지 않으면 임대를 주어도 상관없다고 답변 받은 분도 있더라구요. 대출 받는 기관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기 때문에 연락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재미있는 방님! 보금자리론으로 주택 매수 이후에도 전세나 월세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세한 정보는 대출 기관에 문의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로 규제 지역에 해당되는지, 추후 양도하실 때 실거주 의무 2년이 있어야 비과세가 가능한 지 등을 같이 고려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재미있는 방1님 보금자리론으로 주택 매수 후 월세 임대가 가능한지 궁금하시군요. 드림텔러님 답변 처럼 22년 9월 이후 실거주 의무가 폐지되어 가능한 상황입니다. 다만, 전세임대는 전세보증금으로 대출을 상환해야 하므로 월세 임대만 가능하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은 경우에는 월세 임대가 안되고 실거주 의무가 생기므로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지 않으셔야 가능합니다. 최종적으로 주택금융공사 또는 대출 은행에 한번더 확인하시면 더욱 안전할 수 있으니 꼭 확인해보세요. 화이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