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낌e보금자리론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는데요. 내년 1월 30일날 파주운정 아파트 잔금 및 소유권 이전되는 계약을 한 상태입니다.
바로 들어가서 살지는 못해서 파주아파트에 전입신고는 하고, 바로 월세를 주려 하는데요.
여기서 궁금한게 주택금융공사에서는 실거주요건이 없어서 6개월 내에만 전입신고 한다면 큰 문제가 없다고 답변 받았습니다
다만 채권이 은행으로 넘어가는 시점에서 임차인이 등재되어 있다면 문제(?)가 생길수도 있다는 답변 또한 받았는데 어떤게 맞는건가요?
* 아는 은행 직원이 말하기로는, 은행에서 보금자리론 실행 간 매수인이 임차를 놓겠다는 말을 들으면 대출에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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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재미있는방1님! 보금자리론 관련해서 궁금 하시군요.! 보금자리론의 조건은 실제 거주하는 사람이 거주비를 목적으로 받는 대출 상품이기 때문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도 대출 심사는 통과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대출이 실행되는 시점에 재미있는 방님이 아닌 다른 임차인이 실거주를 하시게 된다몀 재미있는 방1님은 해당 물건에 거주하는 상태가 아니기때문에 보금자리론 대출이 실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물론 보금자리론을 받고 몇달 뒤에 현금 월세입자가 들어온다면 은행에서 추척을 실시간으로 하진 않겠지만 언제든 회수 될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할것 같아요~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