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상세페이지 상단 배너

아낌e 보금자리론 월세관련 문의

25.11.25

안녕하세요 아낌e보금자리론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는데요. 내년 1월 30일날 파주운정 아파트 잔금 및 소유권 이전되는 계약을 한 상태입니다.

 

 

바로 들어가서 살지는 못해서 파주아파트에 전입신고는 하고, 바로 월세를 주려 하는데요.

여기서 궁금한게 주택금융공사에서는 실거주요건이 없어서 6개월 내에만 전입신고 한다면 큰 문제가 없다고 답변 받았습니다

 

 

다만 채권이 은행으로 넘어가는 시점에서 임차인이 등재되어 있다면 문제(?)가 생길수도 있다는 답변 또한 받았는데 어떤게 맞는건가요?

 

* 아는 은행 직원이 말하기로는, 은행에서 보금자리론 실행 간 매수인이 임차를 놓겠다는 말을 들으면 대출에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하네요


댓글

째째쓰
25.11.27 10:16

안녕하세요. 재미있는방1님! 위에서 다른 분들께서 좋은 의견 많이 주셨네요!! 아낌e보금자리론은 말씀하신 것처럼 실거주 요건이 없고, 6개월 내 전입신고만 하면 되는 상품이 맞습니다. 그래서 잔금일에 바로 입주하지 않고 기존 파주 아파트에 전입신고 후, 새로 구입한 집을 임대(월세) 주는 것 자체는 규정상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위에서 다른분들 말씀처럼 대출 실행 시점에 등기부등본에 임차인이 이미 올라가 있으면 은행 입장에서는 ‘매수인이 실거주할 의지가 없는 것 아닌가?’ ‘추후 담보권 실행 시 임차인 때문에 위험이 생길 수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어 리스크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전하게 진행하시려면 대출 실행(잔금) 이후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확정일자/전입을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하실 것 같은데 가능하신 상황인지 궁금하네요!

우긔
26.02.13 11:58

안녕하세요. 월부 교육생입니다. 저와 비슷한 상황의 글을 찾다보니 재미있는방님의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결국 월세 잘 맞추셨나요? 혹 댓글 보시게 된다면 궁금한점 여쭤봐도될까요...??

잠토
25.11.25 15:15

안녕하세요 재미있는방1님! 보금자리론 관련해서 궁금 하시군요.! 보금자리론의 조건은 실제 거주하는 사람이 거주비를 목적으로 받는 대출 상품이기 때문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도 대출 심사는 통과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대출이 실행되는 시점에 재미있는 방님이 아닌 다른 임차인이 실거주를 하시게 된다몀 재미있는 방1님은 해당 물건에 거주하는 상태가 아니기때문에 보금자리론 대출이 실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물론 보금자리론을 받고 몇달 뒤에 현금 월세입자가 들어온다면 은행에서 추척을 실시간으로 하진 않겠지만 언제든 회수 될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할것 같아요~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커뮤니티 상세페이지 하단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