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5일 잔금을 치르고 중개수수료를 부사님께 이체해 드렸는데 현금영수증은 1월에 해주면 안되냐고 하시네요. 부사님 말로는 그렇게 처리해도(1월에 현금영수증 처리) 나중에 양도세 비용처리 등을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맞을까요? 그때는 알겠다고 하고 왔는데 왠지 찝찝해서요.
그리고 양도세 비용처리로 사용하려면 현금영수증으로 받아야 하나요? 아니면 다른 지출 증빙을 받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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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넓은세상님 안녕하세요~~~ 중개수수료 현금영수증 처리 때문에 고민이신군요~~~ 통상적으로 비용지불한 날 현금영수증 처리합니다~~ (제일 정확하니까요~~~) 그리고 양도세 필요경비 증빙서류는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영수증 등 공신력있는 자료로 합니다~~ 부사님께서 내년 1월에 해주겠다고 하셨는데~~~ 일단 이유를 물어보시고 합당한 이유가 아니면 영수증 챙겨달라고 하시는게 세상님 입장에서 더 좋은것 같습니다~~~ 잘 대화해보시고 영수증 잘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더넓은세상으로님 안녕하세요 :) 부동산 사장님께서 중개보수비를 다음 해의 매출로 잡고싶어서 부탁하신 모양입니다. 부동산 사장님 말씀대로 현금영수증 처리를 다음 해에 해도 더넓은세상으로님께는 큰 불이익이 없습니다. 추후 영수증 발급받으신다면 당시의 날짜로 발급 받으셔도 괜찮습니다. 또한 중개보수비 현금영수증은 연말정산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는 생활 소비에 적용이 됩니다. 부동산 매수는 소비라고 보지 않기 때문에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자동으로 연말정산 처리 되지 않고 추후 매도시 양도세에서 필요경비로 인정이 됩니다. 모쪼록 도움 되었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더넓은세상으로님. 사장님께서 내년 소득으로 잡고 싶으신 것 같습니다. 다른 분들 말씀처럼 내년에 받아도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금영수증으로 발급받으면 되는데 홈택스에 조회기간이 한정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사진이나 실물을 등기랑 같이 보관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모쪼록 잘 처리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