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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Q&A

1015 대책으로 인한 일시적 1가구 2주택 관련문의

25.10.15

궁금한 점이 있는 부린이 입니다.

아래와 같은 상황입니다. 고수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 현재 비규제지역 수도권 A주택 보유중(5년 이상 실거주)

  • 올해 9월에 수도권 B주택 갭으로 매수 및 계약함(잔금은 11월)

  • 수도권 B주택 지역이 비규제지역이었으나 이번 

    1015대책으로 규제지역(투기과열,조정대상,토지거래허가)로 지정됨

  • 기존계획은 일시적 1가구 2주택 혜택으로 기존 A주택을 3년이내 매도하여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고 했음

  • 이번 1015대책으로 갑자기 B주택이 규제지역이 됨
    (규제지역 기존주택 처분조건이 1년이내로 알고있음)

이와같은 상황일 경우

 

Q1. 취득세는 계약일 기준으로 알고 있는데 맞을까요?

Q2. 기존 A주택 처분조건은 신규 취득한 B주택 계약일 기준일까요? 잔금(취득)일 기준일까요?

(B주택이 계약일 시점에는 비규제지역 이었으나 잔금일시점 규제지역으로 지정됨) 

Q3. 만약 이번 상황처럼 잔금(취득)일 시점에 B주택이 조정지역으로 지정되면 기존 A주택 처분 조건은 1년 이내 매도 및 1년 이내 B주택 전입인가요?

Q4. 만약 1년이내 처분조건이면 기준이 B주택 계약일 기준일까요? 취득일 기준일까요?

Q5. A주택매도 후 추후 B주택 양도세 비과세 해택을 받으려면  2년 보유+2년 거주도 해야하나요?(규제지역으로 지정되었으니)

Q6.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실거주 의무도 생긴다하는데 이것도 계약일 기준일까요?

 

갑작스런 대책 및 규제지역 지정으로 많이 당황스럽네요ㅠㅠ 질문도 두서없이 작성해서 죄송합니다.

어리석은 질문이지만 현명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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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부주낙낙
25.10.15 22:46

안녕하세요 더넓은세상으로님 :) Q1. B주택 취득세 때문에 질문 주신 것 같아요. 규제 이전에 계약하셨기에 종전 기준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Q2~6. 기존 주택을 매수하시고, 실거주도 5년 이상하셨기에 신규주택인 B주택을 매수하신 시점(잔금일)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A)를 매도하시면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실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B주택 계약 하실 때 규제지역이 아니셨으니 2년 실거주 의무는 적용되지 않으실거예요. 그럼에도 세무사 상담해보시고 정확히 하시는게 필요해보입니다. 아무래도 실제 물건을 대입해서 적용하면, 생각보다 여러 변수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 의견들을 보시고, 전문가이신 세무사와 상담해보시는 것을 권장드려요 :) 매수하신 것 축하드리구요ㅎㅎㅎ계획하시는 것들 잘 풀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응원할게요 파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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