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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궁금한점 있어서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2018년도에 주택임대사업자 8년 장기임대 등록을 했어요. 그런데 26년 5월9일이후 양도세 중과 유예가 안되면,
임대 만기 전이라도 등록 말소하고, 26년 5월9일 이전에 매도 하는게 나을까요? 네이버 검색해보니 양도세 중과 맞으면 세금이 2배 정도 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안되던데 맞나요?
5월전에 매도해서 잔금까지 마쳐야 되는건지, 양도세 중과 유예 연장 안되도 임대 등록 만기 이후에 매도 하는게 나을지 고민입니다. 선배님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댓글
안녕하세요 크리스티나222님! 양도세에 대한 계산을 하고 계시는군요. 임대사업자의 경우 공시지가 6억원 이하 물건 보유시 장기 보유년수에 따라 양도세가 감면 되는데요. 가지고 계신 자산이 6억 이하면 중과배제가 가능합니다. 6억 이상일 경우에는 다주택자의 경우 중과가 되는데요. 이럴경우에는 최대 68%까지 부과가 되는데 이것도 가지고 계신 물건 취득세 제외하고 수리 시 수리비도 공제가 되는거라 크리스티나님이 다주택자 인지 (2주택이상) 주택이 6억 이상인지 에 따라 양도세 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양도세 계산기로 계산해보시고 세무 상담을 받아보시는걸 추천 드려요!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