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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납입 한도 질문

25.12.01

안녕하세요. 

현재 재테크 기초반 수강 중인데요. 

 

연금저축 한도에 대해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현재 연금 저축 펀드 2개를 운영 중인데요. 

하나는 21년도에 가입해서 운영중인 펀드가 있고, 나머지 하나는 금번에 강의를 듣고 추가한 펀드 입니다. 

 

여기서 질문인데요. 

제가 그간 몰랐었는데, 

금번에 강의를 듣고 ‘연도별 납입금액’을 조회 해보니 21년도 부터 매년 계속 396만이 납입금액이고 과세 대상 금액도 396만원 이네요. (그 이상 넣은 거 같은데요…) 

그리고 25년도에는 현재 똑같이 396만원인데, 과세대상 금액이 아닌 제외금액으로 396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혹시 연간 납입한도가 396만원인게 잘못 설정한 듯 싶어 

21년도부터 운영중인 연금펀드의 납입한도를 600만원으로 한도 증액하고 나머지 펀드는 잔여 한도 500만원으로 하였습니다.

 

이에 

1800만원 한도 중 기존 운영 중인 펀드의 납입한도를 600만원 

이번에 가입한 펀드의 한도를 500만원 

나머지 700만원은 퇴직연금 (개인 IPR)로 하는게 잘 조절 한 걸까요? 

그게 아니라면 700만원 퇴직연금은 제가 어떻게 변경 할 수 있는지도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복리매직
25.12.01 21:26

안녕하세요 연금저축 펀드와 IRP(개인퇴직연금)한도에 대해 궁금하신거군요 제가 아는 선에서는 전체적으로 1800만원 한도며 소득공제 16.5% 연봉이높다면 13.5% 소득 공제가 되어 돌려받는 금액의 한도가 연금저축펀드는 지금 600까지 한도가 있으며 IRP 900까지(이건 연금저축펀드포함)이라 600+300으로 굴리기도 하고 아님 개인퇴직연금으로 해서 돌리기도 합니다. 상황에 맞춰서 하시면 좋구요 600만원까지 연금저축한도가 늘은게 올해부터라서 그리고 나이에 따라 한도가 살짝 다르기도 합니다.아마 21년에 들으신건 400만원 한도에 맞춰서 넣으신듯하고 아직 올해가 다 지나지 않아서 세액공제를 받지 않아서 과세 대상금액으로 안뜰수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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