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천 약정서 쓴 상태입니다
약정서 내용은 지금 상태에서 근저당 말소시키고 들어가는거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률 규정 따르는거
그리고 따로 가전제품 두고 가기로 한것도 추가했습니다.
30년 구축이긴한데 누수 없고 다른곳도 딱히 수리할 부분은 보이지 않았는데 아이 키우던 집이라 벽지일부분에 스티커 붙어있는거 별모양 쪼그만거 5개 정도..?
그리고 문틀이 화이트인데 페인트가 좀 벗겨져 있더라구요
이내용 계약서에
문틀 페인트 칠이나 도배 해주는거 추가해 줄수 있는지 협상 하고 싶은데 가능한걸 까요?
누수 같은 물 관련된건 법률보니까 6개월 이내에 문제생기면 고쳐줘야 한다고 되어있어 따로 말은 할필요 없는거겠죠?
오늘 밤에 공인중개사에 전화 걸어서 계약서 이런 사항 추가 가능할지 전화걸어보려고합니다
첫집이라 너무 떨리는데 조언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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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도움주셔서감사합니다님 첫 집 매수 미리 축하드립니다 ㅎㅎ 약정서를 작성하셨으니 본계약 전에 부동산 사장님을 통해 상기의 내용 전달하시고 조절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벽에 작은 스티커 5개 정도는 쉽게 제거 가능한 부분이라 아마 큰 문제가 없다면 받아 들여지지 않을 것 같으나, 페인트 칠 부분은 이야기 해봐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허나 이미 약정서 쓰실 때 사전 이야기가 되지 않은 부분이라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으니, 부동산 사장님과 먼저 잘 이야기 하시어 설득해보는 시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원만히 해결되길 응원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도움주셔서감사합니다님 매수 의사결정 하시기 전에 협상해보면 더 좋았겠지만, 부동산 중개소장님을 통해서 일부 비용이라도 받을 수 있을지 한번 더 문의해볼 것 같습니다 :) 말씀하신 누수 등은 중대하자 이기 때문에 매수인은 이를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매도인에게 담보책임(손해배상 청구, 계약 해제 등)을 물을 수 있습니다만 (민법 제580조) 누수가 매수 이전에 발생했다는 사실 등은 매수자가 증빙을 해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최종 계약서를 작성하는 날 집을 한번 더 꼼꼼히 살펴보시고 관리사무소 등에 방문하시어 이전 누수 이력 등이 없는지도 체크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매수 과정 끝까지 잘 마무리 되시기를 응원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도움주셔서감사합니다님.
첫 집 매수 너무 축하드립니다!
말씀해주신 벽지, 도배 부분 보수는 가계약 때 미리 협의가 됐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계약 이전이니 부사님을 통해 한번 얘기는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누수 부분은 쇼요님이 잘 답변해주셨는데, 법적으로 보장되어있다고 해도
누수가 매수 이전에 발생했다는 사실을 증빙하기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매수하기 이전에 위아래집, 관리사무소를 통해 누수가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전 누수 이력이 있었는지 꼭 확인해보시고, 계약까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https://cafe.naver.com/wecando7/11492239
(매매계약 전, 지나치면 안되는 두가지 (누수를 겪으며) [우도롱])
https://cafe.naver.com/wecando7/11454922
(케이스별 특약사항 및 주의사항(쉽게 복사해서 사용하세요) [보통아])
누수와 특약 부분은 관련 링크 첨부합니다 ㅎㅎ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