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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서 다시 써야할까요?

16시간 전

한달전 매매계약 후 전세가 바로 빠져 매수인인 저와 전세계약도 체결하였습니다

저는 매도인에게 매매계약금 보냈고, 임차인은 저에게 전세계약금을 보낸 상태였구요

하지만 부사님의 연락에 따르면, 

얼마전 임차인의 전세대출 은행서류심사 중 매도인(현 주인)과의 전세계약서로 가능하다는 답을 듣고  

저와 맺은 전세계약서는 파기, 매도인과 전세계약을 다시 맺어야하니 임차인에게서 받은 계약금을 매도인에게

이체해야한다는 말이였습니다

 

제가 궁금한 부분은요

  1. 임차인에게 받은 전세계약금을 매도인? 임차인? 누구 보내는게 맞나?

    -저와 임차인의 계약은 없애고 매도인과 임차인이 전세계약을 다시 맺는거면 

    제가 임차인에게 받은 계약금도 매도인에게 계약금을 보내줄게 아니라 

    임차인에게 다시 돌려주고 임차인이 매도인에게 다시 보내주는게 맞지 않나요?

    (부사님 말씀은 제가 매도인에게 보내도 괜찮다함)

     

  2. 이렇게 전세계약이 변경되는 경우 매도인과 매수인인 제가 맺은 매매계약서도 다시 작성해야하는건가요??

    -매도인과 임차인이 전세계약을 하게되면 잔금까지 매도인에게 지급하는데 

    매매계약서 상 그 차액만큼의 잔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금액변경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해서요

    (부사님 말씀은 어차피 매도자-매수인-임차인 한꺼번에 잔금 치를거라 

    매매계약서 금액변경은 필요없고 전세계약서만 다시 쓰면 된다고 해서요..)

 

첫 투자라 잘 모르는 부분이 많아 부사님 말씀이 맞겠지만 불안하기만 하네요….ㅜㅜ

고수님들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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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후바이
15시간 전

BEST | 유바비님 안녕하세요. 투자 마무리를 향해 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임차인에게 받은 전세 계약금은 임차인에게 다시 돌려주시고, 임차인이 매도인에게 전세 계약금을 보낼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부사님이 괜찮다고 하시는 것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때에 대한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 책임은 결국 중개인이 아닌 거래 당사자가 지는 것입니다. 부사님이 비협조적으로 나오시다면 가족 중에 또는 직장 동료중에 비슷한 상황에서 매도자에게 바로 이체했다가 매도인이 나몰라라해서 애먹었던 일이 있어서 그래요. 라면서 불안한 마음에 감정적인 요소를 더해 말씀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칙이 어떻고, 책임이 어떻고가 가장중요하지만 실제 사람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다양하더라구요. 금액 구조가 명확하다면 굳이 다시 작성할 이유까지는 없겠습니다만, 특약이라던지 정산 구조등의 내용을 서면으로 남겨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바비님의 경우 임차인의 대출 심사를 이유로 현 소유주와 체결한 전세계약서가 필요한 상황이므로, 매도자와 임차인이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유바비님은 그 '전세계약이 승계되는 조건'으로 매수를 하시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전세 계약이 승계되는 조건'을 매매 계약서에 명시해두시고 임차인의 전세 계약서에는 '매매가 진행 중인 물건이며 체결된 전세 계약이 승계됨을 동의' 하였다는 임차인의 확약이나 서면 내용을 남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면서 1페이지의 특약란에기입하셔도 되고, 계약금액과 잔금일자 등 주요 구조가 다르지 않다면 별지로 특약을 작성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라면 위에 말씀드렸듯 불안한 마음을 감정적으로 호소하며 다시 작성해 두려고 노력해 볼 것 같습니다. 마무리까지 화이팅입니다!

룰루랄라7
15시간 전

유바비님 안녕하세요^^ 먼저 투자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전세도 바로 빼셨다니... 진짜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먼저, 임차인의 전세대출 은행서류 심사 중 매도인과의 전세계약서로 가능하다는 답을 들으셨다고 하셨는데 집주인이 바뀐지 얼마정도까지 인정해주는지도 추가적으로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은행에서는 전세 대출 실행시 대출 이후 한 달이내 집주인이 바뀔 경우 회수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궁금하신 첫 번째 부분은 부사님 말씀대로 하셔도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지만 바비님 생각처럼 임차인에게 돌려드리고 임차인 분이 직접 입금해드리는게 깔끔 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 기존 계약서에 임차인 맞추는 것에 대한 조항이 있다면 상관없겠지만 아예 없다면 해당 내용 추가가 필요해보이기는 합니다.

미요미우
13시간 전N

유바비님 안녕하세요 :) 투자를 축하드립니다! 1. 전세 거래를 할 때 임대인의 명의자와 계좌 소유자가 같아야 하지만 돈을 보내는 입장에서는 누가 보냈는지가 크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임차인분이 전세자금대출을 받으시는 경우라면 은행에서 계약금 본인 명의의 송금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이 부분 확인하시고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2. 매도인과 전세 계약을 맺고 전세 승계를 하는 경우라면 이 내용이 계약서에 반영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전세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거나 별지 작성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투자 잘 마무리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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