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월세계약기간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년반뒤정도에 3천세대 입주가 있고 월세 계약들이 종료되는것이 있으니 부동산에서는 월세료를 조금 이래도 조정해보려는 차원에서 1년 계약을 하라고 하는데요. 저는 오히려 인상될까 걱정이 됩니다.
기본적인 2 +2의 경우는 묵시적갱신이 된다라면 4+2가 될텐데 1년계약을 하는경우 어떻게 되는건가요?
답변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것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BEST | 안녕하세요~리치리나님~ 월세계약을 앞두고 계약기간에 고민이 있으신것 같습니다. 1년6개월 뒤 주변에 3천세대의 대규모 공급이 있을 시 수도권의 경우는 공급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지만 지방의 경우는 공급의 영향을 받을 수 있기에 (공급의 위치도 중요) 부사님께서 1년뒤 월세가 하향조정될것이라고 생각하신것 같습니다. 다만 위결정은 예측에 대한 상황이며, 현재 전월세의 가격이 낮은 수준이라면 더 내려가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이에 우선 고민하시는 월세 계약을 1년을 하시더라도 임차인의 의사에 따라 2년으로 보기에 최소2년의 거주의 권리를 갖고 계십니다. - 제4조(임대차기간 등) 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따라서 1년을 계약했더라도 법적으로 2년이 보호되며, 그 종료시간에 1회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보호를 위해 위사항같이 진행가능하므로 1년을 계약하신 후 그 때 상황에 따라 이주하시거나 공급에도 임대비용이 낮아지지 않을경우 계속 거주의사를 밝히시면 될것 같습니다.💖
월세 계약 기간으로 고민이 되실것 같습니다. 리치리나님이 월세 세입자로 이해했습니다. 일단 1년 계약을 한다면 1년 후 묵시적 갱신이나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차보호법에 기본 임대 기간을 2년으로 정하고 있어 1년으로 계약을 하더라도 2년 거주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1년 계약 후 계약 만기 시점에 주변 월세 시세가 내려 간다면 시세대로 재계약을 진행 할 수도 있고 주변 시세가 올라간다면 거주 기간 2년을 주장하셔서 2년 거주 하시고 묵시적 갱신이나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2년 더 거주하실 수도 있습니다. 원하시는 방향으로 해결 되시길 바랍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임대차기간 등) 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② 임대차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본다.
안녕하세요! 리치리나님! 월세 고민이 많으시겠군요! 수도권 저도 현재 월세로 살고 있는데요! 앞으로의 예측을 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묵시적 갱신 당시에 2년 안에 신축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와서 비슷한 고민을 했었는데요. 다양한 규제로 현재는 월세 가격 상승으로 최저가로 살고 있게 되어습니다. 그래서 예측도 좋지만 현재의 금액이 충분히 싸다면 괜찮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묵시적 갱신도 2년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