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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약 후 계약취소 시 위약금은 어떻게 되나요

25.12.15

안녕하세요, 


매매계약 진행하기로 하고 가계약금(100만원)을 넣은 이후에 이를 취소하면 제가 배상해야하는 금액은 얼마인가요?

저희쪽 중개인은 법적으로는 계약이 성립한 것이라 계약금 전체를 내야한다고 하는데..맞나요?
 

가계약시 문자로 구체적은 특약은 협의하지 않고 계약금,계약서작성일 정도만 협의해놓은 상태입니다.
별도로 해약금은 명시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공동 중개 건이었는데 매도인 측 중개인분께서는 매도인에게 중개수수료 지급분을 청구할 것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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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최강파이어
25.12.15 18:05

10년만님 안녕하세요~~~ 계약취소 때문에 고민이 많으시군요~~~ 가계약금 입금 전에 문자 내용에 따라 달라질것 같습니다 문자에 물건 정보, 금액, 일정등이 포함되어 있으면 계약의 성립으로 봐서 계약금 전부가 위약금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단순변심으로 인해서 계약을 포기한 경우에는 중개수수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 판례에서는 계약조건들이 얼마나 명시되었는지에 따라서 계약 인정 여부를 판단하고 있고 금액도 무리한 경우 조정이 가능합니다~~ 법적인 문제에 해당하기 때문에 네이버 엑스퍼트 등 활용해서 전문가 상담 후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10년만님 잘 해결되시길 기원합니다

블랙달리
1시간 전N

안녕하세요! 10년만님!! 다행히도 중개수수료선에서 잘 해결 되었다니 너무 다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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